양병우 의원, 무연분묘 정리를 통한 묘지 효율성 확대 필요
양병우 의원, 무연분묘 정리를 통한 묘지 효율성 확대 필요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10.24 1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병우 의원, 제410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양병우
양병우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병우(대정읍, 무소속)은 24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보건복지여성국 등 도본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묘지 효율성 관련하여 질의하였다.

양병우 의원은 “농지와 임야 등 토지의 이용 가치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그 이유는 묘지 때문입니다.”라고 질의를 시작했다.

양병우 의원은 “1954년 전국 평균화장율이 3.6%였다. 2021년도 전국 평균화장율 90.5%, 부산은 95.5%로 가장 높은 화장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제주는 77.8%로 전국최하위다.”라도 말은 열었다.

또한 양병우 의원 “화장했을 때 3제곱미터와 매장하였을 때 30제곱미터로 점유 면적이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관련하여 제주지역 공설묘지 15개소(제주시 8, 서귀포시 7)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승생공설묘지과 서부공설묘지만이 80%정도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6%이하이다. 특히 2020년 이후 단 한기도 사용하지 않은 곳은 제주시 3개소(동부, 애월, 조천), 서귀포시 2개소(색달, 안덕)나 된다.”고 전했다.

“그러한 이유는 화장을 통한 가족묘지조성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양병우 의원은 “최근 5년간 화장 건수는 1만4737건인데 묘 개장 유골 화장건은 34,159건으로 유골 화장율이 2.3배가 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양행정시에 무연분묘를 매년 정비하고 하고 있으나, 무연분묘 정리 절차가 7~8개월이 소요되고 때문에 현재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공설묘지 뿐만아니라 야산이나 임야, 농경지 등에 무연분묘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아 이러한 무연분묘의 영구화를 막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서는 무연 분묘 일제 정리 기간을 정례화하고 강화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고 불법으로 묘지를 설치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제안했다.

■ 무연분묘 정리 절차

무연분묘신청 → 1차 현지 조사. 2차조사(필요시)→개장 대상 분묘확정→개장공고 및 안내문 설치→ 분묘관리여부 재조사 →무연분묘 개장 허가 확정 (7~8개월 소요)

※ 개장 및 정비
- 개장허가: 읍·면·동에서 개장허가증 교부받은 후 개장(신청인)
- 유골처리: 화장 후 봉안시설에 10년간 안치
- 개장비용 등 정비방법
·개장시기 결정, 개장허가 이행 등은 개장 신청자가 결정하여 이행하며, 공고비용 외 개장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분묘개장 신청자가 부담·처리
·분묘개장 후 종전의 매장지는 매몰하여 정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