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관내 양식장 수산용 동물의약품 사용 지도·점검 실시
제주시, 관내 양식장 수산용 동물의약품 사용 지도·점검 실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10.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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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관내 양식장 무작위로 집중 점검, 안전한 수산물 생산 유도
제주시청
제주시청

제주시는 올바른 수산용 동물의약품 사용 정착을 위해 오는 10월 14일부터 11월 20일까지 관내 양식장을 대상으로 사용 실태를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한다고 밝혔다.

금번 점검은 관내 양식장 246개소 중 75개소를 무작위로 선정, 수산용 동물의약품등의 오·남용 및 미승인 물질 사용이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과 국민건강을 위해하는 요소들이 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미승인·허가취소 의약품 사용 여부, 유해 화학물질의 불법사용 여부, 유효기간 및 휴약기간 준수 여부, 항생제 오·남용 방지 및 의약품 보관상태 등이다.

○ 의약품 불법사용 점검대상

- (미 승 인) 클로람페니콜, 메틸렌블루, 니트로 후란 등
- (허가취소) 노르플록사신, 오플록사신, 페플록사신 등
- (유해화학물질) 공업용 포르말린, 말라카이트 그린 등
*´21년도 점검결과 : 적합 81개소, 부적합 2개소
- 부적합 양식장 약품창고 잠금장치 설치 지도·계도

제주시 관계자 "올바른 수산용 동물의약품을 사용한 안전한 먹거리 양식수산물을 생산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양식장 관계자들에게 의약품 안전 사용 10대 수칙 등 올바른 의육품 사용 현장 홍보 교육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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