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안에 벤츠와 BMW가?
공공주택 안에 벤츠와 BMW가?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10.1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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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SH공공주택 내 기준가액 초과 차량
최근 5년여간 적발 419건, 차량가액 187억원 달해
벤츠 69대, BMW 57대, 아우디 12대 등 외제 브랜드 차종 213대로 절반 차지
1대당 기준가액 초과하는 액수만 48억원에 달해, 최고가 1억 2천만원 차량도 적발
고가차량 적발에도 퇴거 조치 65건 그쳐, 재계약 심사시 적발만 조치 가능한 규정 허점
주택 취약계층 실수요자 박탈감 및 불공평성 개선 위한 법률 개정 등 조치 강조
송재호 국회의원
송재호 국회의원

서울시 산하 SH공공주택의 입주 부적격자 적발 문제가 제기됐던 가운데, 공공주택 내 외제차 등 기준가를 넘는 고가차량을 등록하다 적발된 건수가 400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 공공주택 입주 관리의 허점 보완이 요구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차량 기준가액을 넘는 고가의 차량을 보유하다 적발된 건수가 41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입각한 고가차량 적발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공공주택 입주 재계약 시점에 자산 현황을 조사해 기준가액을 초과한 경우로, 이 경우는 퇴거 조치가 가능하다. 또 하나는 올해 4월 SH가 고가차량 문제 제기에 따라 한시적으로 전체 조사를 진행해 적발한 경우다.

우선 두 가지 조사별로 파악된 전체 기준가액 초과차량 대수는 419건이었다. 이 차량들의 전체가액은 187억 6,300만원에 이르렀고, 1대당 평균 4,470만원 꼴이었다. 해마다 기준가액의 변동이 있었지만, 올해 기준가인 3,557만원으로 비교해봐도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다.

특히 값비싼 외제차종들이 적발된 건수가 213건으로 전체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차종별로 살펴보면, ▲벤츠 차종의 적발 건수가 69건, 전체가액은 33억 2,600만원에 기준 초과액은 9억 5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BMW가 57건, ▲아우디와 테슬라, 쉐보레가 12건, ▲포르쉐와 볼보, 랜드로버가 5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21개 외제차 브랜드의 전체가액은 102억 5,300만원 수준이었고, 기준 초과액수는 30억 1,500만원에 달했다. 전체 조사대상 건 중에 단일 차종으로 가장 고가의 차량도 외제차종으로 밝혀졌다. 올해 적발된 포르쉐 브랜드의 차종으로 전체가액이 1억 2,330만원으로 기준가액인 3,557만원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초구 소재 공공주택에서 적발된 건수가 60건에 차량 전체가액은 29억 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랑구 39건, ▲구로구 32건이었으며, 강남3구 지역인 ▲송파는 28건, ▲강남은 22건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 지역 소재 공공주택 내 고가차량 적발은 총 110건으로 조사된 22개 구 중에 1/4을 차지했다.

차량 명의는 전체 419건 중 세입자 본인 보유 차량인 경우가 171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세입자와 동거 중이지 않은 신원미상의 타인이 88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자녀 명의의 차량인 경우가 54건, 배우자가 52건으로 나타나 세입자 가구가 스스로 고가의 차량을 보유 중인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실태가 이러함에도 서울시나 SH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언급한 대로 고가차량 소유에 따라 퇴거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65건에 그쳤다. 세입자의 재계약 심사기간 중에 자산 상황을 조사해 고가 차량일 때만 퇴거 등의 실질적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소송 추진 중이거나 명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각 1건의 사례를 제외하곤 나머지 352건은 추후 각각의 재계약 시점이 돌아올 때 조치가 가능하다. 352건은 재계약 시기와 관계없이 올해 중에 일시적으로 조사한 결과로 적발된 시점에 당장 조치를 단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SH측의 설명이다.

현행 법령상 차량가액 지분 중 일부를 소유한 차량, 철거세입자, 차량가액 기준적용 이전에 장기전세 입주한 세입자 차량, 자산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1회 재계약 허용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기준가액을 초과한 차량 소유가 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법인차량, 리스, 렌트 등을 통해 고가차량을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기적인 차량가액 단속 등의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일시 조사한 352건을 제외하더라도 연도별 기준가 초과차량의 실태를 보면, 2017년 16건에서 2021년도 11건으로 대체로 일정한 경향을 보였다. 이에 자산 소득기준 초과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률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이에 대해, 송재호 의원은 “공공주택은 주택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차량 역시 기준가액을 두며 자산 규모에 따른 입주자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준을 넘는 고가의 외제차 등을 타는 사람들이 공공주택에 거주하면 상대적 박탈감이 클 뿐 아니라 입주 관리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송재호 의원은 “고가차량으로 입주자격 위반사항이 적발됐어도 현행법상 근거 부족으로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데다, 재계약 시점이 아닌 이상 정기적인 조사가 어려운 실태는 문제”라며, “정부와 서울시, SH가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조속히 법률 개정 및 정비를 이뤄 보다 더 많은 취약계층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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