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2~'23년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사수에 총력
서귀포시, '22~'23년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사수에 총력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10.02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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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
서귀포시청
서귀포시청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하여 악성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방역 대책 기간에는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및 보고 체계 유지하고 축산밀집 지역 등에 대하여 가축 방역차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특히 철새도래지는 군 제독차, 살수차 등을 이용하여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 9월부터 현재까지 육지부 양돈장에서 발생(총 26건)하고 있다.

올해 강원권(4농가), 경기권(2농가)에서 3년 만에 돼지열병이 발생하고 있어 관내 양돈장에 대하여 8대 방역시설 의무화(2023. 1월~)에 따른 방역지도 및 조기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 8대 방역시설: 외부·내부울타리,전실,방역실,입출하대,물품관리시설,방조·방충망,폐기물관리시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특별방역 대책 기간은 겨울 야생철새 유입되는 시기이며 추후 관내 철새도래지(성산 오조)에 통제초소 4개소를 설치, 방역 요원(6명)을 채용하여 축산차량 진입 금지, 일반인 출입자제 및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제역은 중국 등 인접국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효율적인 방역대책 추진을 위해 10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기간으로 지정하여 우제류 가축(소, 돼지 등) 사육농가에 대한 접종 독려 및 접종지원 등을 통해 가축의 면역을 향상킬 예정이다.

※ 구제역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 농장은 3중 페널티(도축금지·과태료 부과·행정지원배제)

서귀포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이 사회와 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는 악성 가축전염병이기 때문에 축산농가·생산자단체·행정 등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차단방역 활동에 모든 역량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가에 철저한 구제역 예방접종, 정기적인 소독실시, 외부인과 축산차량 등에 대한 출입 통제 등에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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