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규칙 개정
제주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규칙 개정
  • 김진숙 기자
  • 승인 2022.06.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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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공포‧시행…자원봉사활동경비 지원기준 마련 등

 

제주도청
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활동경비 지원 및 자원봉사센터 조직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활동 지원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자원봉사센터 조직 및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근거 및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자원봉사활동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 ▲자원봉사센터장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사항, 센터장 활동비 지급근거 등 자원봉사센터 조직에 관한 사항 신설 ▲현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규정 정비 등이다.

자원봉사활동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실비 지급이 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 변경된다.

자원봉사활동경비를 지원을 받으려는 자원봉사단체는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추진 실적을 제출토록 하고, 시행규칙에 자원봉사활동경비의 지급기준을 마련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려는 부서에서는 그 기준*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1365포털에 등록되어 도 및 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는 자원봉사프로그램에 4시간 이상 참여한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 5,000원 이내(또는 실비(대중교통비))와 급식비(공무원 급식단가)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그동안 지급기준이 없어 개별적으로 편성되던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명확히 정해 자원봉사활동경비 편성 및 지급에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자원봉사센터장 임기 및 연임, 센터장 활동비 지급 근거 등 자원봉사센터 조직에 관한 사항도 신설된다.

임기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무보수 명예직인 센터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지급

기존 자원봉사센터 운영규정 사항을 운영규정보다 상위법규인 시행규칙에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2018년 개정된 이후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조문 및 어려운 법률용어 등을 법제처 지침에 따라 순화해 간결하고 올바른 문구로 정비했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조례 및 시행규칙개정은 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위축된 자원봉사활동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자원봉사문화 확산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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