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11대 제주도의회는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 제정 회피말라
[전문]11대 제주도의회는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 제정 회피말라
  • 정경애 기자
  • 승인 2022.06.17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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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논평
청소년녹색당, 청년녹새당, 제주녹색당은 30일 오전 제주도민의방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소년녹색당, 청년녹새당, 제주녹색당 기자회견 모습

11대 제주도의회는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 제정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제11대 제주도의회의 마지막 임시회인 제405회 임시회 일정이 시작됐다. 금요일 오후 2시 진행 예정인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 ‘제주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가 심사 안건으로 가까스로 상정되었다.

 이미 이 조례안은 지난 3월29일 행정자취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보류 결정이 났었다. 당시 이 조례안 제정에 반대하는 일부 종교단체 등이 나서 강한 압력을 행사했고 이에 도의회는 한걸음 물러나는 태도를 취했다.

제주도의회에 촉구한다.

이번 회기는 제11대 제주도의회의 마지막 모습으로 기억될 것이다. 혐오를 조장하는 일부 세력의 압력에 굴하는 모습은 한 번으로 족하다. 11대 도의회는 도민들을 혐오표현에서 보호하는 조례 제정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 혐오에 쉽게 노출되는 이들은 장애인, 여성,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지만 사회가 양극화되면서 혐오표현의 화살은 우리 모두를 겨냥하고 있다. 

우리 모두 혐오 표현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당자사가 될 수도 있다. 위 조례 제정으로 혐오와 차별의 사회적 기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혐오표현을 용납하지 않는 성숙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또한 피해자를 도지사가 책임지고 지원함으로써 결국 도민 모두를 혐오표현으로부터 보호하는 결과에 이른다.

11대 제주도의회에게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표를 정직하게 들여다보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이 조례 제정으로 제주도민들이 얻게 될 안전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힘으로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이 두려워 연거푸 비겁한 선택을 내리는 모습이 11대 도의회의 마지막이 아니어야 한다.

2022년 6월16일

제주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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