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제주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5.2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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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부터 공매까지
세무과장 윤은경<br>
윤은경 세무과장 

제주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최소화 및 상습·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근절을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지난 3월 자동차세를 체납한 번호판 영치 대상을 우편으로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으며, 이후에도 납부되지 않은 차들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본격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시작했다.

장기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실익 분석 후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며, 현재까지는 체납 차량 7대를 처분해 2천 2백만 원을 징수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체납 차량 공매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영업용 차량 등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번호판 영치보다는 분할납부를 유도해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윤은경 제주시 세무과장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자동차 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징수방법을 활용하는 등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2. 5. 20. 기준 제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123억 5700만 원이며, 이 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28억 8천 6백만 원으로(16,402대) 전체 체납액의 23.36%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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