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도주공2·3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고시
제주시, 이도주공2·3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고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5.2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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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시장 안동우)는 이도주공2,3단지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사업시행인가(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이도주공2·3단지 )
제주시는 이도주공2·3단지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

제주시는 이도주공2·3단지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도주공2·3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이도이동 777번지 일원 43,307㎡ 정비구역 내 기존 5층, 18동, 760세대의 아파트를 14층, 13동, 867세대 규모의 아파트로 신축한다.

1988년 9월 준공된 이도주공2·3단지 아파트는 그동안 재건축을 위해 2014년 9월 안전진단, 2017년 4월 조합설립인가 후 2021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

이후 관련 부서(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 등 절차를 완료해 사업시행인가 고시에 이르렀다.

향후 조합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20일 이내 조합원 분양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감정평가를 통해 기존 건축물 및 분양 예정인 건축물의 권리가액을 산정하여 조합원의 분담금을 추산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제주시 관내 아파트 재건축은 이도주공1단지, 이도주공2·3단지, 제원아파트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참고자료

❍ 사업개요
- 정비구역 : 이도이동 777번지 일원(43,307.6㎡, 제2종일반주거지역)
- 건축계획 : 지하3층, 지상14층 / 13동 / 867세대 / 연면적 192,010.42㎡(기 존) 지상 5층 / 18동 / 760세대 / 연면적 37,746.48㎡

❍ 세부추진 상황 및 계획
- 2014. 09. 05. 안전진단
- 2016. 03. 22.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43,307.6㎡)
- 2016. 07. 13.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2017. 04. 05. 조합설립 인가
- 2020. 05. 27.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 건축물 최고높이 완화(30m → 42m)
- 2020. 08. 15. 시공자 선정(현대건설)
- 2021. 04. 30. 교통영향평가 최종 협의
- 2021. 08. 26. 건축계획심의
- 2022. 05. 16. 사업시행인가

❍ 향후절차
- 조합원 분양 → 관리처분계획인가 → 이주 및 철거 → 착공 → 준공 → 조합해산 및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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