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노동자 참여보장으로 안전한 일터 만들어야
[성 명]노동자 참여보장으로 안전한 일터 만들어야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4.2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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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고사망 노동자의 80.9%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
제주본부, 오늘 대도민 선전전을 통해 산재사망노동자를 추모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해 노동자 참여 보장의 중요성을 알릴 것

4월 28일은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1993년 심슨인형을 만드는 태국의 인형공장에서 화재로 188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이를 추모하기 위해 1996년 4월 28일 전세계 노동조합 대표들이 촛불을 들었다. 노동조합운동의 최대 국제조직인 국제자유노련(ICFTU)은 4월 28일을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날’로 지정하여 사망한 노동자를 추모하기 시작했다. 이후 미국․캐나다․스페인을 포함한 세계 19개 국가에서는 4월 28일을 법정 기념일로 정하고 추모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민주노총도 매년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정하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제주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노동자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경총 등 경제계 단체와 대한 건설협회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경영활동에 부담이 된다며 법안을 무력화시키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원회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라며 경영계의 의견을 수렴하려 하고 있다.

2021년 한해동안 2,080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생존을 위해 나간 일터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사고의 원인은 주로 끼임, 추락과 같이 반복되는 재해유형이었다. 또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의 80.9%가 5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였다. 끼임, 추락 등으로 노동자가 매일 사망하는 것은 ‘우연히 발생하는 사고’가 아니라, 현장의 위험한 요소를 개선하지 않고 방치해서 발생하는 ‘기업의 구조적인 살인행위’에 해당된다.

사업장 재해발생을 관리감독하는 노동부의 산업안전감독관이 있지만,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에 현장을 방문하여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 1인이 담당하는 사업장의 수는 평균 2,896개로 알려져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위해서는 현장에 대한 파악을 통해 업무상 유해위험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이를 가장 잘 아는 이들은 현장에 가장 오래 머물며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노사 공동으로 운영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확대, 유해요인조사시 노동자 참여 등 다양한 방식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은 오늘 제주시청에서 일터에서 죽음을 맞이한 노동자를 추모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캠페인(16시~18시)을 진행한다. 또한, 작은 사업장에 집중된 산재발생의 해소를 위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별 없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투쟁 할 것이다.

2022년 4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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