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뀝니다!!
[기고]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뀝니다!!
  • 뉴스N제주
  • 승인 2022.03.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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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라 성산읍사무소 산업팀
고아라 성산읍사무소 산업팀
고아라 성산읍사무소 산업팀

농지원부를 갖고 있는 모든 농가들은 올해 초 ‘농지대장 전환에 따른 안내문’이 담긴 우편물을 받아보았을 것이다. 우편물을 발송하고 나니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농지대장으로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왜 바뀌는 것인지, 농민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이었다.

농지법 시행령 등이 일부 개정되어 4월 15일부터 달라지는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현재 농지원부는 농업인(세대)별로 작성되었으나 농지 필지별로 작성된다. 둘째, 농지면적 1천㎡ 이상에서 모든 농지에 대해서 작성된다. 셋째, 농업인 주소지에서 관리하던 농지원부를 농지 소재지에서 작성·관리하게 된다.

왜 이렇게 바뀌는 것일까. 현재 농지원부 제도에서는 세대별로 1천㎡ 이상 경작·재배시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1천㎡ 미만의 작은 농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 또한 농업인 주소지 관할 기관에서 작성 신청을 하고 있어 농지를 관리하는 기관과 이원화 되어 비효율적이었다. 앞으로는 농지 소재지에서 면적에 상관없이 필지 기준으로 작성, 관리한다. 이에 따라 농지대장 작성 신청과 발급 모두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농지대장 전환으로 농업인이 알아야 할 점은 첫째, 1천㎡(시설 330㎡) 이상 경작·재배하여야 농업인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변동이 없다.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으로 농업인 증명을 하여야 한다.

둘째, 농지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변경·해제되거나,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관할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는 농지 소유자에게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 농지원부 발급은 4월 6일까지 가능하므로 농지원부 최초작성일 등 과거 이력이 필요한 경우 기한 내에 농지원부 발급 신청을 하기 바란다. 이후 기존 농지원부는 농업인 주소지 관할 기관에서 10년간 보관되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열람이 가능하다.

농지대장 전환 안내문의 내용이 너무 어렵고 이해가 안 된다며 화를 내던 농민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답답한 마음이 풀렸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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