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2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지원사업 대상자 확정·추진
제주시, 22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지원사업 대상자 확정·추진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2.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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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노후 부대·복리시설 등 개선 비용 5억 5천만원 지원

제주시는 37개의 공동주택단지를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노후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한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공모를 시행한 결과, 공동주택단지 76개소에서 지원신청을 했다.

이에 보조사업 배점기준에 의거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7개 단지를 최종 선정했다.

시설 개설 비용으로는 총 5억 5천만 원이 투입되며, 보조금은 단지의 세대수에 따라 사업비의 50∼70% 범위 내에서 2,000~3,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범위는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 경과한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 개보수 ▲옥상방수 ▲노후 폐쇄회로 텔레비전 교체 ▲15년 경과한 승강기 교체 등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노후된 공동주택의 수리·보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는 해당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단지 48개소에 8억 9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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