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규모민간단체 공익활동촉진사업 공모
제주도, 소규모민간단체 공익활동촉진사업 공모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2.02.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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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까지 6개 분야 대상 공모
제주도청 휘장
제주도청 휘장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소규모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2022년 소규모 민간단체 공익활동 촉진사업'을 공개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2022년 공익활동 촉진사업비는 총 1억 8000만원으로 사업신청서 접수기간은 2월 21일부터 3월 11일까지이다.

2022년 공익활동 촉진사업은 △생애주기별 공익활동 활성화 △환경보전·자원재활용화  △교통·안전문화 △자원봉사 활성화 △도민 의식개선 △도민화합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원자격은 도내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를 제외하고, 공고마감일(22. 3.11) 이전에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단체가 대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www.jeju.go.kr), 공익활동지원센터 누리집(www.jeju.go.kr/jejunpo/index.htm)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소규모 민간단체는 수행할 지원대상 분야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 단체는 1차 적격심사를 거쳐 자체 및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를 통해 4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기준은 사업심사 45점, 단체역량 30점, 신청예산 25점 배점기준으로 심사하며, 기존 공익활동지원센터 교육을 이수한 단체는 가산점이 주어진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소규모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통해 성숙한 시민사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공익활동 촉진사업이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많은 민간단체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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