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2년 달라지는 주요 시책 시민들과 공유
제주시, 2022년 달라지는 주요 시책 시민들과 공유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1.0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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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 등 총 7개 분야 31개 사업, 홈페이지 게시 등 시민 소통 강화
김신엽 제주시 기획예산과장
김신엽 제주시 기획예산과장

제주시(시장 안동우)는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열린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2022년 임인년에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주요 시책 7개 분야 31개 사업을 4일 市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7개 분야는 △도시·안전△교통·차량△생활·환경△민원·서비스△취약계층 지원 △아동·어린이집 지원△1차 산업으로 나눠 분류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도시·안전 분야 2개 사업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 의무화로 시민과 각종 산업별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강화하고, △제주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제공으로 차량 운전자의 핸드폰 번호 노출 방지 등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안전한 주정차 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교통·차량 분야 5개 사업은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과 △차고지증명제 전 차종 확대로 그동안 시행해 오던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

이외에도 △민영 및 부설주차장 지원사업 확대△공영주차장 요금 정상화△자동차 정기 검사 미이행 차량 행정제재 강화 등을 추진한다.

생활·환경 분야 6개 사업은 △리·통 행정운영비 및 이·통사무장 교통보조비 인상 지원△4·3희생자 보상금 지급△소통협력센터 이용 안내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확대로 시민과 소통하며 아픔을 달래는 행정에 힘쓰며△상·하수도 요금인상 및 요금체계 개편△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 시행으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민원·서비스 분야 4개 사업으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 변경△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동(洞)지역 묘지 추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발급서류 확대 △바일 고지·민원 안내로 민원 처리를 위한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의 접근성을 제고한다.

취약계층 지원 분야 5개 사업은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확대 △결식 우려 아동급식 전자카드 도입으로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개선하고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 기능 통합 확대 운영 △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지원기준 완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금액 및 사용기간 연장으로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아동·어린이집 지원 5개 사업은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22년 출생아부터 만 2세 미만 아동에 영아 수당 지급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적 지원 제도를 보완했고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사업 △현원 100인 이상 어린이집 영양사 인건비 지원으로 아이들의 정서발달 함양과 아이 중심의 건강한 식단 제공에 노력한다.

끝으로, 1차 산업 분야 4개 사업은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시행, △농민수당 지원 △밭작물 중형농기계 지원 대상 농기계 확대△농지취득(사후관리) 강화 및 농업법인 사전 신고제 도입 등으로 1차산업 종사자들의 소득을 보장함과 동시에 실제 경작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

김신엽 제주시 기획예산과장은 “′22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물론 앞으로도 소통하는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 주요 시책들을 시민들과 적극 공유하면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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