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내년도 1월분부터 상수도 평균 5%, 하수도 평균 20% 인상
제주시, 내년도 1월분부터 상수도 평균 5%, 하수도 평균 20% 인상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12.2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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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30일 도내 정수장과 마을상수도에서 생산·공급하는 수돗물 수질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하반기 수질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주시(시장 안동우)는 내년부터 상하수도요금 및 편의시책 등 달라지는 사항들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시행 초기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제주시(시장 안동우)는 내년부터 상하수도요금 및 편의시책 등 달라지는 사항들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시행 초기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변경되는 사항은 우선 상하수도 요금이 2022년도 1월분부터 상수도 평균 5%, 하수도 평균 20%가 인상된다.

아울러 가정용 업종에 한해서 누진제가 없어진다.

당초 누진세는 물절약 및 소득재분배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1~2인 가구 증가 및 가구분할 등으로 누진적용 대상이 줄어 제도의 효과가 미미해짐에 따라 누구나 사용한 물의 양 만큼 공평하게 사용료를 부담하도록 변경된다.

또한 상하수도요금 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시행된다. 신청은 ARS(☎1899-7116) 전화 한 통화로 가능하며, 단, 신용카드와 휴대전화의 명의가 일치해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본인의 수도사용 내역은 제주시청 홈페이지(전자민원→상하수도요금조회)를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기 전 미리 요금 확인이 필요하거나, 지금까지의 사용료 납부내역이 필요한 경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제주시 상하수도과 관계자는 “2022년부터 달라지는 사항을 시민들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 등으로 적극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편의시책을 발굴함으로써 상하수도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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