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사업 2057어가 선정
제주시,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사업 2057어가 선정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12.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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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7어가에 소득보전금 75만원 지급
(중앙공모-최우수)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중앙평가-최우수)기초생활보장과장_김미숙, (혁식과제-최우수)공보실장 홍은영, (정책제안-최우수)일도2동 한진수, (정책제안-최우수)건입동 이기상
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제주시는 2021년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대상자로 2,057어가를 확정하고 이달 중 조건불리 직불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의 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해 어가당 75만원을 지원해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이 중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어촌마을 주민의 복리향상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2021년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조건은 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야 하며, 사업대상지역인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고 어업을 주업으로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을 판매하거나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이다.

앞으로 제주시는 2021년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2,057어가에 대해 이달 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 사업에 신청하지 못한 어업인들에게는 2022년도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020년 수산직불제 지급현황 : 2,063어가·14,4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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