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국민의힘 이명수의원의 4·3희생자 및 유족 대법원판결 배상 담은 4·3특별법 개정안 발의 환영
[전문]국민의힘 이명수의원의 4·3희생자 및 유족 대법원판결 배상 담은 4·3특별법 개정안 발의 환영
  • 뉴스N제주
  • 승인 2021.11.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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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성명
장성철 예비후보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성명

국민의힘 이명수의원의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대법원판결 배상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11월 18일 국민의힘 이명수의원(충남 아산시 갑)이 제주4·3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배·보상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 배상 대상 및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4·3특별법 개정법률안 발의를 한 데 대하여 적극 환영하고 지지의 뜻을 밝힌다.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4·3희생자 보상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희생자에 대해서만 보상금 9천만원을 규정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과 대비된다.

이명수 의원이 보상금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201년 대법원 판결 배상금액과 배상 대상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명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합리적 타당성이 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의 개정법률안에 2015년 대법원이 과거사위원회 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섯알오름 및 정뜨르 비행장 학살 희생자 및 유족 등에 대해 배상 판결한 금액인 희생자 8천만원, 배우자 4천만원, 자녀 8백만원, 형제 4백만원 등으로 반영된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

이외에 보상금의 성격을 배상으로 명확히 한 점, 사망 및 행방불명 희생자와 후유장애인과 수형인에 대해서 균등 지급해야 한다는 점 등을 반영한 것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앞으로 11월 22일 있게 될 병합 심사 과정에서 가장 타당한 내용으로 법안이 심의 의결되기를 기대한다. 이명수 의원의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과정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던 입장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2021. 11. 19.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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