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유재산 대부계약 만료 토지 재대부 신청 접수
서귀포시, 공유재산 대부계약 만료 토지 재대부 신청 접수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11.16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공유재산 (토지), 재대부 신청해야-
서귀포시청 전경
서귀포시청 전경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올해 대부 기간이 만료되는 공유재산 (토지)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재대부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은 오는 12월 31일자로 대부 기간이 만료되는 서귀포시 지역 공유재산 (토지) 50필지, 34,394㎡으로 대부 계약이 만료되는 기존 계약자 중 희망자에 한해 접수 받는다.

대부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동 지역은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공유재산관리팀), 읍‧면 지역은 각 읍‧면 사무소 재무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되며 서귀포시에서는 신청 서류 검토 및 이용 실태 점검 등을 통해 대부계약 심사를 거쳐 재대부 가능 여부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대부받은 토지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종료 일까지 대부 재산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해야 하며, 이후 대부계약 없이 무단 점‧사용하는 경우 변상금이 부과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대부 신청이 접수되면 이용 실태 확인, 관련 법령 검토 등을 통해 재대부 가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정확한 재산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모두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