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송창권 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11.0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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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 의원, '제주형 악취관리 체계 구축' 전문가 토론회 개최
송창권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선거구)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안」을 2021년 11월 8일에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2021년 11월 13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송창권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이 죽음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삶과 죽음에 대해 합리적인 태도를 함양시키는 죽음교육 지원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바른 인성을 갖춘 교양 있는 사람으로 양성하는 데 바지하고자 자치법규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정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학교장의 책무(안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5조), 선도학교의 지정 및 운영(안 제6조), 예산지원(안 제7조), 위탁(안 제8조),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표창(안 제10조)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대표 발의한 송창권 의원은 올해 7월부터 도민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죽음교육 진흥 조례」시행되고 있다면서 우리 학생들도 죽음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삶과 죽음에 대해 합리적인 태도를 함양시키는 죽음교육 지원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에게 국가교육 이념과 가치 테두리에서 홍익인간을 추구하는 죽음교육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조례는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성균·강성민·강연호·강철남·고현수·김경미·김용범·김장영·김창식·김태석·박원철·양병우·양영식·오대익·상봉·정민구·한영진 의원 등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400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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