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제주은행, ‘내부등급법’ 금융감독원 승인, 대외 신뢰도 상승 기대
[이슈]제주은행, ‘내부등급법’ 금융감독원 승인, 대외 신뢰도 상승 기대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7.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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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가중자산, 이전보다 줄어들어 BIS자기자본비율 표준방법 적용 시 보다 높아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강화...지역 경제 활성화 더욱 노력
제주은행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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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은행장 서현주)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내부등급법’ 승인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내부등급법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정하고 있는 최소요건(신용리스크 측정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신용평가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양적ᆞ질적 요건)을 충족하여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은 은행이 자체 추정한 리스크 측정요소(부도율, 부도시손실률, 부도시익스포져)를 활용하여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현재 제주은행은 표준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금번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 내부등급법을 사용하게 되면 위험가중자산이 이전보다 줄어들어 BIS자기자본비율이 표준방법 적용 시 보다 높아질 수 있으며, ‘내부등급법’ 승인에 따라 대외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리스크 관리 역량도 인정받아 지방은행 내에서도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이번 내부등급법 승인은 신한금융그룹의 고도화된 리스크관리 기법을 바탕으로 제주은행이 구축한 리스크관리 시스템, 해당 분야 전문인력 양성 등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결실”이며 “내부등급법 적용으로 자본적정성이 제고되고 리스크 부문에 있어서도 높은 관리 능력을 입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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