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칼호텔 33년동안 구거 불법 매립, 공공도로 불법 점용
서귀포칼호텔 33년동안 구거 불법 매립, 공공도로 불법 점용
  • 뉴스N제주
  • 승인 2018.08.07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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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모임, 서귀포시민연대 형사고발
시민 출입 제한, 공공 도로 무단 점용 형질변경 및 자연경관 훼손
청색(도로). 적색 (공유수면 구거)

서귀포시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모임(공동대표 허정옥. 윤봉택), 서귀포시민연대(상임대표 강영민)는 7일 오전 11시, 지난 33년 동안 서귀포칼호텔(이하 호텔) 경내의 존재하는 공유수면 구거를 불법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여 테니스 장  잔디광장 등을 만들고, 공공도로 불법으로 점용하여 건축물을 짓는 등 도로법(제4조), 건축법(제11조),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28조) 등을 위반하여, 서귀포 천혜의 자연 환경을 파괴한 서귀포칼호텔을 제주지방검찰청 사건과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엄중 처벌하여 달라고 고발했다.

서귀포칼호텔은 한진그룹계열로서, 서귀포시에서 가장 자연경관이 뛰어난 토평동 ‘거믄여해안가’에 있으며, 1979년 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1985년부터 영업허가를 받아 관광숙박업을 하고 있는 제주도를 대표하는 관광호텔이다.

호텔은 1979년을 전후하여 호텔 건축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여, 전체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관계된 기관으로부터 호텔 전체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업자는 계획승인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사업 목적에 맞는 각각의 개별법령에 따라, 인허가 및 면허를 받고 나서 공사를 시행 준공한 다음,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귀포칼호텔에서는 일부 건축물 신축과 공유수면(구거) 매립에 대하여는, 각각 개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법을 위반한 상태로 1985년 호텔 영업을 시작한 이래, 33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불법으로, 공공도로를 점용하여 훼손시켰고, 공유수면 구거를 불법으로 매립하여 사유화 하였다.

즉, 이를테면 호텔 경내에 존재하는 공공도로와 공유수면 구거를, 전체사업계획승인만을 근거로, 개별법령에 따라 인허가 또는 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호텔 부지로 불법 조성하여, 호텔 공사가 처음 시작된 1979년경부터 2018년 8월 까지, 무려 40여 년 동안이나 공공도로를 무단 점용 사용하였으며, 구거를 불법으로 매립하여 사용하여 오면서, 관련 도로법, 건축법,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자연 생태계와 서귀포해안의 소중한 자연환경을 파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봉쇄하여 왔다.

서귀포시 토평동 소재 한진그룹 서귀포KAL호텔 부지 내에는, 현재 국토부 소유의 공공도로 2필지 전체(토평동 3256, 3257), 1필지 일부(토평동 3245-48)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호텔에서는 호텔 공사가 처음 시작된(아래 1979년도 항공사진 참조) 이래, 공사 개시와 함께 이 3개 지번의 도로를 시민들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공공도로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여오고 있었다. 이러한 불법 사실을 확인한 ‘서미모’에서는 지난 5월 28일 이와 같은 사실을 공개하자, 서귀포시청에서는 그동안 칼호텔의 공공도로 불점 점사용에 따른 벌금 8천4백만원을 부과한바가 있었다.

 칼호텔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도로를 사업 지구내에 포함을 시키려면, 먼저 도로법령에 따라 폐도廢道하여 사유지로 편입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했었는데, 사업자는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공공도로를 40년 넘게 무단점사용 하여 왔는데, 이는 공유수면(구거)점용허가 또한 마찬가지였다.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포털 자료인용 (1979년 칼 호텔 항공사진) 호텔 신축공사 젼경

 

호텔에서는 그동안 공공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여서는 형질을 변경시켜 잔디광장과 산책로 등을  개설하였다. 그리고 현재 까지 이 도로를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도록 하여왔다. 그것도 모자라 도로 부지를 침범하여 그 도로 위에 철조 구조물로 유리온실과 송어양식장 부화장 관리사무실을 지었으며, 유리온실에서부터 ‘검은여’해안에 이르는 길은 형체도 없이 멸실 시켜버렸다.

이는 도로법 “제4조(사권의 제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공공도로는 사권(私權)을 행사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무런 규제 없이 공공도로를 호텔의 정원 부지로 여겨 사권을 행사하여 온 것이다.

그리고 건축주는 건축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건축법이 정하는 대지(垈地) 위에 건축물을 지어야 했다. 그렇지만 호텔에서는 건축물대장 상에는 건축물 모두가 대지 위에 건축되어 있다고 등재되어 있지만, 경계 측량한 결과는 사실과 다르게,  공공도로 위에 일부 건축물을 건축 행위를 함으로서, 도로법 및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사항과을 위반했다.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포털 자료인용 (1990년 칼 호텔 항공사진)

▶ 1985년부터 칼호텔 영업을 시작하면서, 2018년 까지 33년 동안 공공도로를 무단 점유, 형질변경, 훼손, 건축물 설치 등으로 私權 행사
   ① 도로 부지(토평동 3257번지) 위에 양식장 부화장 관리사를 일부 신축(침범)
   ② 도로 부지 (토평동 3245-48) 위에 유리온실 신축(완전 침범)
   ③ 도로부지 토평동 3256. 3257번지 2필지 전체 사권 행사(무단 점사용)
   ④ 도로부지 (토평동 3245-48) 일부 사권(무단 점사용)

●  건축물대장 현황과는 다르게 도로 및 공유수면(구거)부지를 점유
    ① 토평동 529번지(테니스장). 유리온실
       - 대지 면적 2684㎡.
       - 건축물 경비실 창고 40㎡
       ☞ 도로부지 3245-48 침범 →유리온실

    ② 토평동 543번지(유리온실 동쪽 면적)
       - 대지 면적 5165㎡
       - 건축물 면적 온실 243.3㎡
       ☞ 도로부지 3245-48번지 침범 →유리온실

    ③ 토평동 530번지(양식장 관리사무소)
       - 대지 16,480㎡ //  - 건축물 부화장및관리사무실 53.06㎡
       ☞ 도로부지 3257번지 침범)
       ☞ 토평동 530번지 → 양식장(구거 3253번지) 침범

 다음으로는 서귀포시 토평동 3253번지 공유수면 구거를 관련법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 제8조에 근거하여 점사용 허가만을 받고서는, 물이 흐르는 구거를 불법으로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였다. 그리고 나서는 그 위에 테니스장, 송어양식장 수조, 산책로, 잔디광장 등을 조성함으로서, 자연 구거환경 생태계를 파괴함은 물론 호텔 부지로 철저하게 사유화하여 왔다.

호텔에서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물이 흐르는 공유수면 구거를 매립하여 토지로 조성한 다음 호텔 부지로 사용하려 했었다면, 미리 당시 실정법인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고나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로 조성한 다음,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서, 그 토지 위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야 했었다.

구글 공간정보 자료인용 (2003년  칼 호텔 항공사진)
구글 공간정보 자료인용 (2003년 칼 호텔 항공사진)

그러나 칼호텔에서는 당시에 매립면허 없이 구거를 매립하여, 각종 사업을 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5년 영업을 시작하면서 부터는, 당시 실정법인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구거를 점사용 허가만을 받은 채, 지금까지 점사용기간을 5년 주기마다 연장하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또한 이를 지도감독하여야할 행정기관에서도 지금까지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사업자는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야 하며, 점사용허가(법8조)만으로는 매립할 수 가 없다. 관련법 제28조(매립면허) ①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매립면허관청"이라 한다)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이하 "매립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같은법제2조 제4호에서는, "공유수면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한다)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서귀포칼호텔에서는 구거를 점사용하겠다고 허가를 받아 놓고서는, 매립면허 없이 불법으로 칼호텔 경내를 경유하는 공유수면의 구거를 모두 매립하고 토지를 조성하여 테니스장. 송어양식장. 산책로 잔디광장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는 불법인 것이다.

백번 양보하여 호텔공사 당시와 호텔 개업 당시에 시행된 관련법의 연혁법을 살펴보아도, 조문 어디에도 공유수면을 매립함에 있어 매립면허 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

◓ 연혁법 ; 공유수면관리법(1977년 당시 법조항)
제4조 (점용 및 사용허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원상회복등)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만료하였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설치한 공작물·시설물 또는 토석 기타의 물건을 제거하고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원상회복을 아니할 수 있다.

◓ 연혁법 ; 공유수면매립법(1972년 당시 법조항)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수면이라 함은 하천, 바다, 호소 기타 공공의 용에 사용되는 수류 또는 수면으로서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2. 매립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 또는 간척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를 지도 감독하여야 할 행정기관에서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만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사용하는 것을 방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점사용 허가 대상을 정확하게 현장 확인 없이, 재허가에 재허가를 5년씩 지금까지 계속 연장하여 왔다.

공공도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이 공공도로는 오래된 과거부터 토평동마을 주민들이, 마을에서 관리하는 바다의 해산물 채취 · 농작물 경작 · 가축관리 · 백중 물맞이 · 식수조달 등을 위해 통행하던 길이었다. 그리고 서귀동 주민들이 ‘거믄여’해안으로 왕래하던 유일한 통행로였다. 그런데 이러한 시민 통행로가 되어야 할 공공도로가, 지난 33년간 한진구룹 칼호텔의 영리 및 사욕을 채우는데,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되어 왔다.

 마찬가지로 공유수면 구거 서귀포시 토평동 3253번지는, 이 지역 일대에 논농사를 지을 당시, 벼농사의 저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길게 수로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서귀동·토평동 지역 주민들이 여름철이면, 소정방폭포와  이곳에서 한 여름의 더위를 식혔던 휴식과 소통의 공간이었다.

이러한 지역 주민의 휴게공간이 서귀포KAL호텔의 유원지 조성 명분에 묻혀, 수십 년 동안 지역주민들의 자유로운 출입이 금지되었음은 물론, 이 도랑에서 여름날 발 한번 시원하게 적시지 못하는 아픔을 감내해 와야 했다.

이는 행정이 대기업의 횡포에 그동안 적극 대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지역주민의 행복 추구권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내어준데 기인한다. 이로 인하여 소중한 농경문화가 간직되어 있는 구거의 문화유산과 자연생태계가 지난 33년 동안 한 호텔의 사익 추구에 점용당하였다. 결국에는 환경 파괴를 통하여 돌이킬 수 없는 농경문화를 말살시켰다. 그리고 시민의 행복자유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또한 공유수면점용허가 부분은 구거를 불법매립 토지를 조성하여 목적 외로 테니스장을 만들었고, 호텔의 사유지가 많아 구거를 굳이 허물지 않고도 양식장을 만들 수가 있는 여유 공간이 있었음에도, 구거까지 허물어 양식장을 만들었다.

  이어 이 물을 이용하여 송어를 양식한다 하여 놓고서, 지금은 송어 양식을 하지 않은지 수년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양식장에 물을 공급한다는 미명하에 목적 외로 구거를 점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충분한 사유지가 있었음에도 굳이 구거를 매립 멸실하여서는, 산책로와 잔디광장을 조성하여 호텔 이용객들을 사용토록 하여, 소중한 구거생태환경을 파괴하였다.

서귀포칼호텔의 이번 불법행위는 처음부터 이를 지도감독하여야할 행정기관이 무엇이 중요한가를 망각하고, 시민의 권리 보호 보다는 사익과 관광개발이 우선이라는 그릇된 행정의식에서 비롯된 현실이었다.

한 호텔의 사익 추구를 위하여, 공유수면의 공공성을 철저하게 상실시켰고, 이로 인하여 고귀한 구거문화유산이 훼손되고, 시민의 행복 추구권을 외면한 행정 결과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시민의 자존을 상실시킨 불법행위였다.

서귀포시 당국은 지난 33년 동안 공공도로 무단 점사용 하면서 대지 위에 건축까지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서미모와 시민연대에서는 도로 위에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로는 공유수면을 매립할 수 없음에도 매립면허 없이 불법 매립된 구거를 즉시 원상복구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다.

시민 단체 관계자는 "이를 적극 실현시커 나가기 위하여, 조만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서귀포칼호텔이 불법적으로 매립한 구거와 불법으로 점용한 공공도로의 즉각적인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청색(도로). 적색 (공유수면 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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