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워킹스루진료소’ 해외 방문이력 입도자 61명 검사
[코로나19] '워킹스루진료소’ 해외 방문이력 입도자 61명 검사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0.04.0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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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방문이력 자진신고 입도객 내국인 46명, 외국인 15명 추가 검사 실시… 총 150명 검사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제주공항에서 운영을 시작한 ‘워킹스루 진료소’를 통해 31일 해외방문이력 자진신고 입도객 내국인 46명·외국인 15명 등 총61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제주공항에서 운영을 시작한 ‘워킹스루 진료소’를 통해 31일 해외방문이력 자진신고 입도객 내국인 46명·외국인 15명 등 총61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제주공항에서 운영을 시작한 ‘워킹스루 진료소’를 통해 31일 해외방문이력 자진신고 입도객 내국인 46명·외국인 15명 등 총61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최근 해외입국자의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코로나19 감염병의 제주도내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30일부터 해외방문이력자가 제주 도착즉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개방형 ‘워킹스루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31일 하루 동안 검사가 이루어진 61명 중 24명은 음성으로 판정되었으며 나머지 37명에 대한 검사결과는 4월 1일 오후 3~4시 경 나올 예정이다.

검사자들은 결과가 통지될 때까지 자가 또는 제주도가 마련한 별도의 시설에서 대기하게 된다.

이로써, 4월 1일 00시 기준 총 150명(내국인 99명·외국인 51명)명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고 아직까지 양성판정은 없었다.

한편, 도내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는 자가격리자는 4월 1일 00시 기준 160명으로 제주도는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다.

3월 31일 제주로 들어온 입도객은 총 11,981명이며 이는 작년 같은 날 대비 68.9%가 감소했지만, 전일 보다는 2.2%가 증가한 수치이다.

■제주도, 자가격리자 관리전담반 362→570명으로 확대운영
▷해외방문 이력자, 검체검사 및 14일 자가격리 의무화… 특별행정명령 발동 검토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자가격리자 증가에 대비해 자가격리자 관리전담반을 총362명에서 570명으로 대폭 확대 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해외입국 등 자가격리자 수가 증가됨에 따라 전담공무원 교육 등을 강화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불시 점검을 통해 자가 격리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최초 고지 시 무단이탈 처벌규정 안내 및 전담공무원 모니터링 사항을 강조하고 있으며, 재난문자 안내 및 안전신문고 신고센터를 활용한 주민신고 유도도 병행한다.

특히 자가격리 안전보호앱 미설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설치 독려와 함께 1일 4회이상 유선통화를 통해 무단이탈을 방지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제주지역 #7번 확진자의 비행기 내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3월 24일부터 자가 격리를 하던 중 무단이탈한 A씨(47세)에 대해 지난 31일 서부경찰서로 고발조치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지난 31일 16:35분경 전담공무원이 전화 모니터링 과정 중 추가 자가격리자 이탈 사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상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자 B씨는 강남모녀 접촉자로 지난 3월 25일부터 오는 4월 6일까지 자가격리를 시행해야 하는 상태다.

하지만 B씨는 31일 낮 12시경 격리장소를 이탈해 지인과 함께 30분 동안 식당에서 머물며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자가격리자 이탈 경위에 대한 조사와 함께 즉시 고발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된 자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같은 법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지침에 따라 하루 2번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과 격리 장소 체류 여부를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특히 오는 4월 5일부터 위반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더불어 제주도는 해외방문 이력자를 대상으로 제주도 입도 시에도 전원 진단검사를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해외방문 이력자는 감염병 심각단계가 해지될 때까지 입도 후 제주도 자체의 검체검사를 받아야 하고, 음성판정 시에도 2주간의 자가격리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제주도는 이를 위반 할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함은 물론,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원희룡 도지사는 이를 위해 특별행정명령 발동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 지역 내 자가격리 중인 자는 4월 1일 오전 0시 기준 총 266명이다.

해외에서 확진된 중국인 모녀를 비롯해 제주지역 9번 확진자까지 총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된 자 510명 중 350명은 최대잠복기 14일이 지나 격리가 해제됐다. 1일 기준 자가격리자는 160명이다.

또한, 현재 제주도로 통보된 유럽·미국발 입국자 106명에 대해서도 도 보건당국의 모니터링 아래 능동감시 및 자가 격리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제주공항에서 운영을 시작한 ‘워킹스루 진료소’를 통해 31일 해외방문이력 자진신고 입도객 내국인 46명·외국인 15명 등 총61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제주공항에서 운영을 시작한 ‘워킹스루 진료소’를 통해 31일 해외방문이력 자진신고 입도객 내국인 46명·외국인 15명 등 총61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주항, 해외방문 이력자에 대한 특별입도절차 적용
▷4월 1일부터 도착장 발열체크 단계서 최근 14일 간의 해외 방문력 확인
▷공항 입도객과 동일한 지원… 추후 동선·검사현황 감안 제주보건소에서 지원 예정

제주특별자치도는 4월 1일부터 현재 제주공항에서 실시 중인 특별입도절차(3.24 시행)를 항만까지 확대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의무화와 국내선 항공기 탑승 제한 등 정부의 조치에 더불어 제주항을 통한 바이러스 유입을 전면 차단하기 위해 특별입도절차를 항만에도 적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제주항(제2부두, 제7부두) 도착장 발열체크 단계에서 최근 14일 간의 해외방문 이력을 확인하고, 제주공항 워킹스루와 연계해 진단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입도하는 여객선의 선내방송을 통해 특별입도절차에 대해 안내한다.

선내방송을 통해 2주 이내 해외 방문력이 있는 경우 도착장에 마련된 안내데스크 방문을 권유할 예정이다.

안내데스크로 방문할 수 있도록 입도객의 이동 동선을 고려해 안내배너도 설치할 계획이다.

최근 2주내 해외 방문력이 있는 입도객은 안내데스크에서 건강기초조사서를 작성하고, 해외 체류 및 방문 이력자를 위한 안내문을 전달 받는다.

해외방문 이력 입도객들은 이후 119 등 유관기관의 협조차량으로 제주공항으로 이동해‘워킹스루’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게 된다.

검사 이후 절차는 공항 입도객과 동일하게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 등 사후관리를 받게 되고, 양성일 경우 제주대학교 음압병상으로 이송된다.

제주도는 항만을 통해 입도한 해외방문 이력 입도객에 대해서는 이동 동선과 검체검사 현황 등을 감안해 추후 제주공항이 아닌 제주보건소에서 동일하게 검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코로나19 감염확산의 근본적 차단을 위한 시작은 제주의 관문인 공․항만으로부터”라며 “제주공항에서 진행 중인 특별입도절차를 제주항으로 확대해 철통방역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해외방문자 입국부터 고향집 귀가까지‘원스톱’지원
▷지역사회 감염 확산 예방 위한 촘촘한 지원… 인천공항→김포공항 이송 추진
▷비행기 내 접촉 최소화 위한‘비행기 앞줄 좌석 착석 유도’정부 건의도
▷입도 직후 검사…임시체류 및 시설격리 공간 마련해 불필요한 동선 차단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외에서 입국·입도하는 제주도민들의 불필요한 접촉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촘촘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내 입국 직후부터 제주 고향집으로 귀가할 때까지의 이동과 코로나19 검사, 자가격리까지 돕는 원스톱 지원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우선, 제주도는 지난 3월 30일부터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버스 노선(10개)이 중단됨에 따라 제주도로 입도하는 해외방문자를 제주도가 마련한 교통편으로 이송하고 있다.

제주도는 3월 31일부터 13인승 승합차와 인력 2명을 동원해 인천공항 도착 해외입국자들을 김포공항으로 이송 중이다.

31일 기준 3회 운행을 통해 해외입국자 11명을 이송했다.

오는 4월 2일부터는 공항 내 부스를 마련해 교통지원 내용을 안내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13인승 개인택시를 장기임대 했으며,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송상황에 맞춰 운행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도는 지난 3월 31일 제주행 국내선 비행기 내에서 해외방문자의 외부 접촉과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행기 앞줄 좌석 착석 유도’ 방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현행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르면, 확진자가 비행기를 탄 경우 확진자 좌석 기준 앞뒤 3열 승객과 탑승구역 담당 승무원을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확진자가 비행기 맨 앞줄 좌석에 앉을 경우, 격리 대상자가 1/3 수준으로 줄어들고, 가장 마지막에 탑승하고 맨 처음 내릴 수 있어 접촉자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제주에 도착한 후에는 제주공항 내 마련된 워킹스루 진료소(Walking Thru,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체류시설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입도 전 감염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공항에서 자택으로 이동 시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입도한 해외방문자는 제주도 워킹스루 진료소 운영 계획에 따라 공항 입국장에서 문진표를 작성한 후 행정요원의 안내를 받아 워킹스루 진료소로 이동해 검체 채취를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입도한 해외방문자들에게 자차를 이용해 귀가하여 자택에서 격리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거주지가 없을 시 임시체류시설로 이송해 진단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도록 하고 있다.

임시체류시설은 현재 도내 2개소(총 67실)가 운영되고 있다.

양성 판정을 받으면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상으로 곧바로 이송되며,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 귀가 또는 시설격리 조치하고 있다.

시설격리는 자택 내 격리가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시설은 1개소(50실)가 마련됐다. 격리기간은 입도 후 14일이다.

제주도는 “제주지역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강도 높은 제주도의 지침에 따라 불편을 감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사태를 조기 종식시키고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들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제주공항에서 운영을 시작한 ‘워킹스루 진료소’를 통해 31일 해외방문이력 자진신고 입도객 내국인 46명·외국인 15명 등 총61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제주공항에서 운영을 시작한 ‘워킹스루 진료소’를 통해 31일 해외방문이력 자진신고 입도객 내국인 46명·외국인 15명 등 총61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정부 지원과 연계시행”
▷당초 4월초 발표예정,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고려 시행시기 등 조정
▷“경제침체 장기화 우려… 정부지원 별개로 사각지대 없도록 1~2회 추가지원 검토”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에 직면한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정부가 준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과 연계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직자와 무급휴직자, 매출이 급감하거나 폐업으로 생업이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긴급구호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공공복지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각종 융자지원에도 소외되었던 실직자, 일용직 근로자, 특수고용근로자,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방안을 추진해 왔다.

제주도는 이러한 계획을 계속 추진하되, 정부에서 지난 3월 30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과 연계해 지원대상과 시행시기 등을 조정할 예정이다.

*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대해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 지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아직 세부 지원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지방비 부담분 20% 약 3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소득하위 70% 220천여 세대, 약 1500억원 소요(도비 20%, 약 300억원 예상)

정부가 발표한 사각지대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과 관련해서도 제주도는 무급휴직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특수고용근로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 긴급복지지원 확대 등이 도의 구상과 다르지 않는 만큼 중복은 피하되, 시기를 조정해 실효적인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무급휴직자: 생활안정 지원(월 50만원, 최장 2개월) 실시

* 특고・프리랜서: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3개월) 지원

* 긴급복지지원(평균 월 65만원), 무급휴직자 및 특고・프리랜서 등도 지급

* 건설일용근로자: 긴급생활안정자금 대부(최대 2백만원, 무이자)

한편, 제주도는 당초 4월 초 도의 자체적인 지원정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발표된 만큼 이중 삼중 중복지원 여부 등 제주도 차원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가 있는 만큼 지원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간에 걸쳐 단계별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주지역 어린이집 488개소 휴원 기간 연장
▷긴급보육서비스 이용 가능, 확진자 발생수준·긴급보육 이용률 등 살펴 재개원 여부 결정

제주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의 전국 어린이집 휴원 연장 결정에 따라 도내 어린이집 488개소의 휴원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2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감염병 취약계층인 영유아 보호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해 휴원을 결정한 바 있다.

제주도는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 및 긴급보육 수요 증가에 따라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방역물품 등을 지원한다.

우선, 방역 전문업체를 통해 4월 1일부터 도내 어린이집 488개소에 전면 방역을 실시하고,

아동 및 보육교직원 1인당 2매씩 비축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어린이집 휴원 연장 장기화로 긴급보육 및 추후 개원 대비 어린이집 수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분사형 방역기도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재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수준, 어린이집 내·외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등원율) 등을 살펴 결정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도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긴급보육 이용 사유 제한없이 실시한다. 긴급보육은 종일보육(7:30~19:30)으로 진행하며,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31일 기준 긴급보육 이용 아동은 1만1786명으로 현원 2만2550여명의 52%이며, 긴급보육 실시 어린이집은 99%를 차지한다.

휴원 명령 기간에는 출석 인정 특례가 적용 돼 보육료가 전면 지원되며, 연장보육시 연장보육료 또한 지원된다.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정상 지원되며, 휴원기간을 근무일수로 포함하여 수당(담임교사 지원비,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또한 지원된다.

보육교사는 정상출근이 원칙이며, 보육교사의 자녀·가족 돌봄 수요 등의 사유로 업무 및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제주도는 휴원 명령 기간 동안 출석 인정 특례가 적용됨에 따라 보육료를 전면 지원하고 있으며, 무급휴가를 받는 보호자에게는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 1인당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코로나 상황 종료시까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한편, 제주도는 보호자의 수요와 관계없이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급·간식 제공하지 않고 가정보육을 유도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는 즉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제주120만덕콜센터(120), 보육담당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

제15회 제주포럼 연기 “11월 5∼7일 열린다”

당초 5월28∼30일 예정… 코로나19 세계적 확산·도민안전 고려 일정 조정

제15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하, 제주포럼)’이 코로나19 여파로 오는 11월로 연기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포럼조직위원회는 ‘아시아 다자협력을 위한 새로운 구상’을 대주제로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제주포럼을 연기해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주포럼 조직위원회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해외 유입으로 인한 국내 확산 방지와 도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포럼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해 지난 2001년 시작된 제주평화포럼은 2011년 제주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연례적으로 개최돼 왔는데 일정 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럼 일정 조정에 따라 제주도는 장소와 세션 등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재결정할 방침이다.

올해 제주포럼과 관련 지난해 7월 제주도와 포럼 조직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일정(5월 28~30일)과 장소(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결정했다. 또한 국제자문위원회·주제선정자문위원회 등 3차례 회의를 걸쳐 대주제를 선정했다.

또한 도와 포럼 조직위는 제15회 제주포럼을 통해 ‘평화’ 중심의 정체성 확립과 세션의 질적 성장을 위해 동시세션을 최소화하고, 세션 심사와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특히 올해 제주포럼에는 1996년 제주도에서 정상회담을 했던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마테오 리치 전 이탈리아 총리, 타르야 할로넨 전 핀란드 대통령과 대인지뢰금지조약을 성사시킨 조디 윌리엄스 노벨 평화상 수상자 등 거물급 인사들이 참석을 통보해오는 등 성공적인 포럼개최에 대한 기대가 컸다.

일정 조정으로 이들의 참석 가능 여부가 불투명하게 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참석여부를 재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개최된 제14회 제주포럼에는 국내·외 83개국에서 5895명이 참가한 바 있다.

지난 10월에는 처음으로 해외지역포럼을 싱가포르에서 개최하는 등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 공공포럼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제주공항에서 운영을 시작한 ‘워킹스루 진료소’를 통해 31일 해외방문이력 자진신고 입도객 내국인 46명·외국인 15명 등 총61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제주공항에서 운영을 시작한 ‘워킹스루 진료소’를 통해 31일 해외방문이력 자진신고 입도객 내국인 46명·외국인 15명 등 총61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종합] 도내 9번 확진자·강남구 모녀, 추가 동선 및 접촉자 없어
▷도내 접촉자 격리 조치·자택 및 방문장소 방역 완료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9번째 코로나19 확진자인 A씨(9651번)와 제주 여행 후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소재 대학 유학생 B씨 모녀(9219번, 9363번)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한 결과 새롭게 추가된 동선과 접촉자는 없다고 밝혔다.

제주도 역학조사 결과 A씨는 50여 일 간의 남미 여행 후 지난 3월 21일 인천공항을 거쳐 입국하고, 당일 제주공항을 통해 입도했다.

A씨는 28일부터 발열, 오한으로 오후 7시경 제주대학교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한 결과 29일 코로나19 최종 확진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A씨의 가족 6명에 대한 검체검사 결과 또한 29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A씨는 제주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A씨와 접촉한 가족 등 12명의 도내 자가격리자에 대한 조치와 자택 등에 대한 방역을 완료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제주 여행 후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소재 대학 유학생 B씨 모녀(9219번, 9363번)의 역학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추가된 동선이나 접촉자는 없음을 밝혔다.

제주도는 3월 25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보건소를 통해 B씨의 진술, CCTV, 카드사용내역 등을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위의 분석으로 확인이 어려운 5개의 장소, 시간을 구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추가 확인된 접촉자를 포함한 총 97명 중 도내 관리대상자인 45명의 접촉자 모두 자가격리 조치하고, 방문 장소 20개소 모두 방역 ․ 소독조치 완료하였다.

또한, 접촉자 중 항공기 승무원 4명과 승객 35명 등 총 52명은 도외로 관리를 이관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자가격리자 중 마스크 미착용 장소에서의 밀접접촉자에 대하여 감염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하고 격리해제 직전에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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