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제주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0.01.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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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등 5개 세목 대상으로 징수율 증가, 체납 축소노력 등 우수기관 평가
제주도청
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에서 1등급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을 통한 자치단체별 진단을 실시했으나, 2019년 평가 제도를 도입,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제주도가 광역단체 중 대전, 전남도와 함께 1등급을 달성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세입으로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수수료 등을 말하며, 2018회계 결산기준 3920억원으로 제주도 총 세입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담금, 과징금, 변상금 5개의 행정 제재적 성격의 세목에 대해 징수율, 체납액 축소 노력도, 과오납 축소 노력도 등의 총량분석과 세외수입 징수전담팀 운영, 징수보고회 실시 등 정책지표를 기초로 서면평가와 현지실사를 병행하여 실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징수보고회 개최, 네트워크 모니터링 실시, 다양한 납부편의시책 추진, 세외수입 실무담당공무원 교육 등 체계적으로 세외수입을 운영ㆍ 관리하였기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

유태진 도 세정담당관은 “이번 성과는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실이다”며 “세외수입의 다양한 분석 및 운영 관리를 통해 세수증대에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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