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0년 신규마을기업 신청‧접수
서귀포시, 2020년 신규마을기업 신청‧접수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10.2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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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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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시장 양윤경)에 따르면,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할 신규마을기업을 11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한 기업(법인)은 적격여부 확인과 현지조사, 도 마을기업육성위원회 심사 등을 거친 후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하여 최종 선정되며, 5,000만원을 지원(자부담 1,000만원이상)받게 된다.

신청 자격조건으로는 법인,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하며, 마을 공동체성과 지역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출자자는 지역주민 5인 이상이여야 한다. 또한,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여야 한다. 더불어, 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공헌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청년참여형 신규마을기업은 5,000만원이 지원(자부담 500만원이상)되며,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50%이상이 청년(만39세이하)으로, 50%이상이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단, 출자자는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인인 경우 3인 이상 주민이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청 마을활력과(☎760-22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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