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 수시 신청 접수
제주시,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 수시 신청 접수
  • 김덕희 기자
  • 승인 2018.09.25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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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 90일 이용 시 최대 504만원 지원

제주시는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인한 영농어업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동시에 지역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농어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예산 1억 5000만원 중 12명에게 46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추진중인 9명에 대해서도 완료가 되면 43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어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은 영농(어)에 종사하는 전업농업인 중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어업인이며, 임신 4개월(85일)이후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도우미 이용이 가능하다.

도우미 지정은 직계 존비속, 함께 동거하는 형제자매 등 가족 외의 경우만 가능하며, 가사일을 제외한 영농(어) 작업을 대행하게 된다.

지원단가는 1일 7만원(보조 80% 자부담 20%)으로 도우미 이용 최대 일수인 90일 이용 시 504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농어가도우미를 이용하려면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에 신청할 수 있으며, 농가에서는 출산(예정)증빙서, 본인 및 농어가도우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발급 불가 시 이·통장 확인으로 대체 가능), 어선원부 또는 어업확인증을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여 수시로 신청하면 된다.

이에 따라 제주시 관계자는 “읍·면·동 ,마을 단위까지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통해 농어가 소득 안전을 도모하고, 출산 여성 농어업인의 모성을 보호하여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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