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돼지고기 제주산 둔갑 5건 적발
수입산 돼지고기 제주산 둔갑 5건 적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8.09.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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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 추석절 원산지 위반행위 특별 단속
도내 전지역 대상 21일까지 농․수관원과 합동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는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특산품, 선물용품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형 관광식당 등을 중심으로 지난 4일부터 21일까지 특별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총 5건을 적발하여 그 중 4건을 형사입건하고, 1건은 행정처분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단속된 사항으로는 독일산 돼지고기 180kg과 칠레산 돼지고기 246kg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대형 제주시 향토음식전문 A식당과 서귀포시 B뷔페식당이 적발됐고, 미국산 돼지고기 전지 72kg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제주시 C식당, 브라질산 닭고기 10kg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D콘도 식당 등이 적발됐다.

앞으로 남은 단속기간 동안 수입산·국내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 등 단속협의체 기관과 합동으로 집중단속할 예정이며, 옥돔, 조기, 굴비세트 등 명절 제수용이나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중점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자치경찰 관계자는 “올해 설명절 기간에도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을 벌여 거짓표시 5건, 미표시 8건을 적발했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 1건 등 총 1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 원산지 거짓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원산지 미표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식품위생법
-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축산물위생관리법
- 불법도축: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축산물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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