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기본형 공익직불금’신청기간 연장
제주시,‘기본형 공익직불금’신청기간 연장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4.3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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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마감
현호경 농정과장
현호경 농정과장

제주시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을 오는 5월 10일까지 연장한다.

신청 기간은 기존 4월 30일까지였으나 보다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10일 연장한다.

지원 대상은 농업 활동을 통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기존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하고,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전년도 지급대상자 중 미신청 농업인 대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신청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문자메시지 전송 등 안내를 강화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 안전사용, 의무교육 등 준수사항 이행 및 자격 검증을 거쳐 12월에 확정 지급된다.

지원단가는 소농 기준을 충족하면 농가당 소농직불금 130만 원이며, 그 외에는 ha당 100~134만 원의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 4월 26일 기준 제주시 접수 현황 17,542건(2023년 18,404건 신청 대비 95%)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으로 1만 7,856농가에 220억 1,100만 원의 직불금을 지원한 바 있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농번기로 인해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농가는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공익직불금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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