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지침 시행
 제주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지침 시행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4.30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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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3톤 이상·전처리조 별도 설치·생물반응조 용량 확대 등 6월부터 시행
고성대 제주도 도시균형추진단장<br>
고성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준미달 제품과 부실 시공을 원천 차단해 방류수 수질을 개선 하고 지하수를 보전하고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지침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

*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자체 처리하도록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도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현재 1만 1,419개소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도와 행정시의 실태조사와 기술지원으로 관리상태는 향상되고 있으나, 기준 미달 제품과 부실 시공 등 구조적인 문제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나타난다.

이에 환경부는 방류 수질 안정화를 위해 2023년「업무편람」을 발행했으며, 제주도는 도내 실정에 부합하는 설계·시공 지침을 마련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에는 ▲방류수질 향상을 위한 설치용량 확대 ▲책임실명제를 통한 사후관리 ▲세부 시공기준 마련을 통한 내구성 및 안전성 강화 ▲준공 전 사전검사 등 시공 및 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시 발생오수량은 130% 이상 여유율을 두고 최소 3톤/일 이상으로 설계해야 하며 침전분리조 별도 설치, 생물반응조 용량 확대 등 방류수 수질 향상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인 경우 내부 칸막이 양면 보강, 몸체·칸막이 두께 상향, 전처리조와 후처리조 별도 설치, 10㎥/일 이상 콘크리트박스 시공 등 내구성 강화를 위해 설치 기준을 확대한다.

또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상·하부는 콘크리트로 마감하고 20㎥/일 이상은 고도처리 공정에 의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계·시공해 압축강도, 외벽 두께, 철근 배근 간격 등 세부 설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주도는 선진지 사례 견학과 한국생활하수처리협회,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제주오수처리시공협회 등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거쳐 설계·시공 지침을 마련했다.

고성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이번 설계·시공 지침 마련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불량제품 유통 및 부실 시공을 사전에 차단하고 토양 및 환경오염을 방지해 지하수 수질 보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수질오염을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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