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 항만시설 관계자 대상 중대재해 예방 교육
제주항 항만시설 관계자 대상 중대재해 예방 교육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4.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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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2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위한 찾아가는 현장교육 실시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 건강실장<br>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 건강실장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오후 2시 제주항 항만근로자복지회관 3층 대강당에서 제주항 항만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발생 예방에 초점을 둔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이하역작업, 시설 관리 등 재해 발생 위험이 큰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항운노동조합, 해상산업노동조합, 한국해운조합 등 항만시설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와 하역사 및 여객선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하역 작업 시 안전 수칙 등 항만시설 관리업체 및 이용객 모두가 안전한 환경 조성과 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중점적으로 안내한다.

항만시설 정비 및 관리 작업과 물류 하역 작업은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 작업 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항만시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강조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대부분의 사업주들에게 생소한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체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 매뉴얼을 보급했으며, 필요시 현장 방문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 표준 매뉴얼 게재 위치: 제주도청 누리집(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 재난/안전/보건(https://www.jeju.go.kr/safe/industrial_health) - 산업안전보건 – 자료실

* 컨설팅 희망하는 경우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있는 컨설팅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아울러, 민생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 인식을 높이고 사업주들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도록 업종 분야별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도내에서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업종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추진해나가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누구나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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