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운전면허증 빌려만 줘도 형사처벌…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기억하세요!
9월부터 운전면허증 빌려만 줘도 형사처벌…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기억하세요!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4.0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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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올해 새로 시행되는 7가지 도로교통법 개정안 안내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1종 자동면허 신설, 연 1회 보호구역 조사 등 7가지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안내 자료 표지 '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안내 자료 표지 '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앞으로 운전면허증을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범규)은 올해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1종 자동면허 신설 △연 1회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 △보험사기 범죄자 면허 취소 및 정지 △운전학원 강사 등 진입규제 완화 △운전면허증·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고의 교통사고 야기 등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하는 등 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2종 보통면허에만 있던 자동변속기 조건을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 실시하고, 운전학원 강사와 기능검정원 직업 연령 기준 삭제 등 국민 편의를 위해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주요 도로교통법 개정안 7가지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민정 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이 국민의 일상에 쉽고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TBN 교통방송 송출, 카드뉴스 배포 등 다각적인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24 개정 도로교통법 요약

1.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2024. 10. 25 시행)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결격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음주운전 재범자 5만 5,038명 중 5년 내 재범률이 3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부착 대상자가 일반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 측정을 하거나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조작할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2. 1종 자동면허 신설(2024. 10. 20 시행)

2종 보통면허에만 있던 자동변속기 조건을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 실시한다.

1종 보통면허(11~15인 승합차, 4~12톤 화물차) 취득 시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수동이 아닌 자동 면허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3. 연 1회 보호구역 실태조사(2024. 1. 1 시행)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진행된다.

조사 결과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반영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보호구역 조성에 활용한다.

4. 보험사기 범죄자의 면허 취소 및 정지(2024. 8. 14 시행)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자동차 이용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다.

5. 운전학원 강사 등 진입규제 완화(2024. 8. 14 시행)

운전학원 강사, 기능검정원 등 도로교통 관련 직업의 연령 기준을 삭제하고,강사 및 기능검정원 경력으로 운전면허학원 학감까지 가능하도록 하였다.

6. 운전면허증·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2024. 9. 20 시행)

부정한 목적의 운전면허증, 강사자격증 대여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7. 자율주행차 시범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2025. 3. 20 시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내년 3월 2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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