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및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제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및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4.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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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난임부부 시술 25회, 난자동결 시술비 200만 원 
총무과장 홍은영<br>
홍은영 보건행정과장

제주시는 아이를 낳고자 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술비를 확대 지원하고, 난자동결 시술비를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시술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가 신청이 가능하고, 총 25회 범위 안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단, 난임 시술별‧나이별 지원금액은 2023년도 수준을 유지한다.

*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 체외수정(신선, 동결) 20회, 인공수정 5회 지원가능하나 총 25회 범위 안에서 본인 희망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 조건은 부부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그리고, 올해 처음 시작된 난자동결 시술비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20~49세 가임여성(미혼포함)을 대상으로 첫 시술비의 50%(최대 200만원)를 지원하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는 자는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홍은영 보건행정과장은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가 아이를 낳고 싶어도 고액의 난임시술비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난임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이 장래 출산 가능성을 높여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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