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사다리, 나무, 이동식 비계 위에서 떨어짐 중대재해 위기경보 발령!
지붕, 사다리, 나무, 이동식 비계 위에서 떨어짐 중대재해 위기경보 발령!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3.29 0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4년 제6차 현장점검의 날, 떨어짐 사고 예방 집중점검 실시 

최근 봄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시설개선, 조경공사 등을 위해 지붕, 사다리, 나무, 이동식 비계 위에서 작업하다 떨어져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광주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지도팀(팀장 김병성)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박상복)은 2024년 제6차 현장점검의 날인 3월 27일, 지붕, 사다리, 나무, 이동식 비계 위 작업 등 중대재해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떨어짐 사고 예방에 집중했다.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3년 떨어짐으로 인한 사고사망자는 전국 251명으로 전체 사고 사망자 598명 중 가장 높은 42%로 나타남 [사고사례 ‘붙임2’]

이러한 떨어짐 사고는 안전보건교육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등을 통해 사전에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충분히 공유하고, ▴안전모 착용,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작업발판, 안전난간 및 추락방호망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통해 막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사이렌’으로 ‘떨어짐 사망사고 위기경보’를 발령하여 사업장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여 마치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일터의 안전수준을 진단해 볼 것을 촉구했다.

김병성 제주산재예방지도팀장은 “작업 중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비교적 낮은 높이인 1m 정도에서도 발생하고 있는데, 안전모, 작업발판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만을 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대부분이다”라고 하면서, “노사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통해 떨어짐 등 사고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조치 및 안전수칙교육 등을 철저히 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4.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2024.4월말까지 산업안전 대진단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안전보건관기체계 핵심사항 10가지(아래 ‘큐알코드’ 참조) 항목에 대해 자가 진단 후 반드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컨설팅, 기술지도, 재정지원, 교육 등의 정부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바란다”고도 강조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