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2단계 확대 시범운영 순항
제주자치경찰 2단계 확대 시범운영 순항
  • 뉴스N제주
  • 승인 2018.07.2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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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치경찰간 업무혼선 없이 적극 협력 대응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96명을 제주자치경찰단에 파견하여 제주자치경찰 2단계 확대 시범운영을 실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에서는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사무 이관을 제주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제주동부경찰서의 112신고 중 교통불편 등 주민생활 밀착형 신고 15종을 자치경찰이 처리하고 있다.

시행 이후 이틀간 제주동부경찰서에 접수된 112신고 출동건수를 분석한 결과, 총 394건 중 자치경찰이 출동한 신고는 153건(38.8%)으로 주취자 > 소음 > 교통불편順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가경찰과 공동 출동한 신고는 12건(3.0%)으로 기존에 공동 대응키로 한 성폭력‧가정폭력 신고 외에도 긴급신고에 대해서는 동시 출동하거나 최인접 순찰차가 출동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 공동출동 12건 : 가폭 3, 성폭(오인신고) 1, 주취자 3, 교통 3, 경범 2

특히, 자치경찰에서는 야간 교통불편‧위반신고 등에는 자치 교통 순찰차도 출동처리하도록 하는 등 112신고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간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112신고처리 업무 자치경찰로의 이관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신고 사안별 처리절차, 국가-자치경찰간 처리내용을 담은 ‘112신고 현장처리 매뉴얼’을 마련했다.

매일 야간시간대에 ‘현장 지원단’이 자치경찰 산지치안센터 등을 방문하여 현장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112신고 처리과정에서 국가 - 자치경찰간 혼선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

현장 경찰관들의 반응은 국가경찰에서는 출동건수가 감소되었고 코드0,1 등 긴급신고에 집중할 수 있어 본 제도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자치경찰은 출동건수가 많으나, 현장에서 종결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형사사건 등의 부담감이 없으며,

출동신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취자 신고에는 전문성을 갖출 수 있고 행정시의 알코올중독예방 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통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여론이다.

도민들 또한 ‘그동안 불이 꺼져있던 산지치안센터에 자치순찰대가 24시간 운영되어 반갑다’, ‘112신고를 했는데 자치경찰이 출동하여 처음에는 놀랐지만, 똑같은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았다고 생각한다’ 등 긍정적인 반응이다.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는 “현장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여,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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