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상반기 구제역 일제접종으로 청정지역 기반 확보
제주특별자치도, 상반기 구제역 일제접종으로 청정지역 기반 확보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3.17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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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개 농가·4만 6,092마리 대상, 4월 1~14일 2주간 진행
올해 8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청정지역 인증 신청 추진
강재섭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br>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

제주특별자치도는 구제역 발생 방지 및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도내 소·염소 사육 782개 농가·4만 6,092마리를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을 추진한다.

* 상반기 일제접종 : 소 733호․4만2,801마리 / 염소 49호․3,291마리

일제접종 기간은 4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이며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및 임신말기(7개월~분만일)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는 제외된다.

※ 돼지는 상시접종 프로그램운영으로 일제접종 계획에서 제외

전업농가(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이상)는 농가에서 백신을 구입(50% 보조)해 자가 접종하고, 자가 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50마리 미만), 방목하는 사양 환경 특성상 백신접종이 어려운 염소 사육농가(300마리 미만)는 포획 인력 및 공수의 등을 지원해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접종 완료 4주 후에는 백신접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 검사계획에 따라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항체양성률 기준 미만인 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접종 후 4주 이내 항체양성률 개선 여부 확인을 위한 재검사를 실시한다.

※ 축종별 항체양성률 기준 : (소) 80%, (염소) 60%, (돼지) 번식돈 60%, 육성돈 30% 이상

또한, 일제접종 시 누락됐거나 유예된 개체를 확인해 추가 접종 등 후속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전국 유일 구제역 비발생 지역으로 지역단위 구제역(백신접종) 청정지역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인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5년 5월 WOAH 총회시 지역단위 인증을 목표로 전담팀(T/F)(중앙부처·행정 등)을 구성·운영하고, 신청서 작성 및 중앙가축방역심의회 심의 절차 등을 거쳐 오는 8월 청정지역 인증 보고(신청)서를 WOAH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역단위 구제역 청정지역 인증시 제주산 축산물의 신뢰도를 더욱 높일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등 수출지역 확대 등을 기대할 수 있다.

* WOAH 구제역 청정지위 인증단계 : 발생국 → 백신접종 청정국(지역) → 백신금지 청정국(지역)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23년 충북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만큼 빠짐없이 접종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고, 농가에서도 철저한 방역관리 및 차단방역에 나서달라”며, “전국 유일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와 세계동물보건기구 지역단위 인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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