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택배비) 지원에 나선다.
서귀포시,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택배비) 지원에 나선다.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3.11 13: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청농가 4,173명 대상, 농가당 240천원 지원
서귀포시청
서귀포시청

서귀포시는 「2024년도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을 위해 예산 10억을 투입하여 4,173농가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 지원실적: (`22) 1,979농가·272백만원, (`23) 3,252농가·750백만원

지난 1월 3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상 경영주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4,173농가가 신청을 하였다.

사업 신청농가는 본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육지부 소비자에게 2023.12.16.일부터 2024.12.15.일까지 직거래로 발송한 건에 대하여 택배 건당 2,500원씩 최대 96건, 총 240천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서류 제출 최소화로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증빙자료 중 한가지와 통장사본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 증빙자료: 택배사 출력물, 택배 송장(영수증), 택배처리부(행정)중 1부.

택배사 출력물인 경우 택배사 자료 보관이 3개월 정도라서 미리 3개월 단위로 자료를 받아 두었다가 택배 실적이 96건 이상 되면 2024. 12. 20.(금)까지 실적 제출을 하면 되지만, 택배 발송 농산물 품목의 97%가 감귤류로 영농활동이 바쁜 연말보다는 좀 한가한 시기에 지원 요청하면 잊어버리거나 바빠서 실적 제출 못하여 택배비 지원 혜택을 못 받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섬지역 특성상 농산물의 택배비용을 일부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어려움을 도와, 우수한 제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