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민간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본격 지원
제주도, 민간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본격 지원
  • 김진숙 기자
  • 승인 2024.03.06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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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금능농공단지를 시작으로 민간사업장 지원활동 돌입
제주도청
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금능농공단지 대상 교육,설명회를 시작으로 사회복지시설, 건설, 제조, 음식업 등 분야별로 교육, 기술지도, 매뉴얼 보급 등 중대재해예방 지원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24.1.27)됨에 따라 제주도는 2월 5일 민관 협업 대책회의를 열고 경영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안전보건 매뉴얼 제작·보급을 통해 관리체계 구축에 집중할 계획이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관리체계

* (안전보건매뉴얼제작) 건설 및 기타분야 필수 이행 매뉴얼

5일 금능농공단지를 찾아 사업주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사업체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산업안전 대진단(1.29.~4.30.) 참여를 유도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면서, 다른 농공산업단지도 순차적으로 방문해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종, 안전보건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복지시설, 물류, 음식·숙박업종 등에 대한 기본 매뉴얼을 보급한다.

또한 위험성 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방문 안전 지도를 실시하고, 3월 29일 사회복지시설 분야 집합교육에 이어 건설, 물류, 음식, 숙박, 수산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미리 점검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이며 산업안전문화 확산과 중대재해 발생 감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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