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일반음식점 등 식품진흥기금 융자금리 1%로 인하
제주도, 일반음식점 등 식품진흥기금 융자금리 1%로 인하
  • 김진숙 기자
  • 승인 2024.03.06 0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설개선자금 및 운전자금 대출금리 인하로 경제적 부담 해소 기대 -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br>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

제주특별자치도는 식품접객업소 등 위생시설 개선 및 운전자금 융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도록 식품진흥기금 융자금리를 종전 2%에서 1%로 인하한다.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는 2월 27일 회의를 열고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연 2% 이율을 1%로 인하하는 조정안에 대해 의결했다.

융자사업의 재원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의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해 부담하는 과징금과 기금 운용 수익금으로 조성된다.

올해 융자 지원규모는 5억 원으로 1월 신청분부터 소급 적용해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 후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영업장 소재지의 행정시 위생관리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도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등과 중복 지원은 불가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식품진흥기금 융자금리로 은행 취급수수료인 1%만 부담하도록 해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노력했다”며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적극 활용해 위생수준 향상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