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발주공사 담당 공무원 중대재해 예방역량 강화
제주도, 발주공사 담당 공무원 중대재해 예방역량 강화
  • 김진숙 기자
  • 승인 2024.02.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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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도‧행정시 발주공사 담당자 150여명 대상 안전관리 특별교육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일터 조성의 날』행사 추진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일터 조성의 날』행사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오후 2시 농업기술원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제주도 발주공사 담당 공무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모든 건설공사에도 법이 적용되므로 발주공사 담당자의 책임 의식과 예방역량 강화를 위해 이번 특별교육을 마련한 것이다.

제주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 사례로 확인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발주공사 진행 시 발주자의 역할 △도급‧용역‧위탁사업 추진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내용 등을 중심으로 단계별 안전관리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룬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맞춰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소규모 공사현장 등에 대한 현장점검, 예방·홍보활동,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등을 집중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설업뿐 아니라, 업종별 관계 공무원과 영세 사업장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인식 확보를 위해 관계 부서와 협업해 분야별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건설업에서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만큼 현장 위험요인에 대비해 담당자부터 근로자까지 세심한 안전관리에 신경써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로 인한 현장 혼란에 충분히 공감하며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교육‧홍보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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