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문대림의 4․3, 5대 약속'은?
‘제주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문대림의 4․3, 5대 약속'은?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2.14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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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갑 선거구 경선후보 정책 기자회견
문대림 예비후보
문대림 예비후보

‘제주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문대림의 4․3, 5대 약속 」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제주시 갑 지역 유권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갑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입니다.

 

제주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문대림의 제주 4·3, 5대 약속>을

14,822  4·3 영령님과  

110,494명 4·3 유족 여러분께 감히, 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9년 12월 16일, 제주 4·3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후 2003년 정부의 공식적인 진상보고서가 채택되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국가수반으로는 처음

공식적으로 사과하셨습니다.

2008년 <4·3평화재단>이 출범했고, 2014년,

제주 4·3이 국가추념일로 지정됐습니다.

2021년에는 <4·3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희생자 보상과 수형인 명예회복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개정된 <4·3 특별법>에 근거하여,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직권재심에서 무죄 선고가 이루어졌고,

이제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민들의 지난한 투쟁과 헌신적 노력으로 말미암아,

4·3 문제 해결은 과거보다 상당히 진전되었으며,

많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유족들이 있습니다.

현재 희생자에게만 4·3 보상을 한정하고 있어,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속적인 4·3 진상조사와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적 제약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저 문대림, 정의로운 4·3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주 4·3, 5대 약속>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제주 4.3 희생자 신고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4·3 특별법>은 4·3 희생자 신고 대상자를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인, 수형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4·3 당시 군·경에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

그리고 주정 공장, 심지어 형무소에 갇혀 재판까지 받았지만,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역시 4·3 희생자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유죄가 아니어서

형을 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사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었기에 형을 살진 않았지만,

누구보다 4.3의 고통을 달고 사신 분들이

4·3 희생자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4·3 특별법>을 개정하겠습니다.

 

4·3 당시 체포되어 상당한 기간 구금됐지만,

죄가 없어 석방되신 분들은

국가기록원 형사사건부 등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실제 확인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체포되어 구금됐던 사실을 입증할 증언까지 있다면

이분들은 분명 4·3 피해자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4·3 희생자 신고와 심사를 거쳐

희생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4·3 특별법>을 개정하여

단 한 사람의 4.3 피해자도 제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현행 4·3 희생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4·3 유족에게도 지급되도록 4·3 특별법을 개정하겠습니다.

 

4·3 보상금은 4·3 희생자 즉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인,

수형인 등의 피해자에게만 최대 9천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4·3 보상금이 희생자에게 지급되듯,

4·3 유족들에게도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3의 고통과 아픔은 희생자뿐 아니라 그 유족들도 겪었습니다.

실제로, 군·경을 피해 몸을 숨긴 피해자 가족들이

도피자 가족으로 몰려 학살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살(代殺)도 그런 경우입니다.

겨우 학살을 피해 목숨은 건졌지만, 사회적 멸시와 차별,

연좌제 등으로 인한 피해도 이루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4·3 특별법>의 절차에 따라

‘4·3 희생자 신고 및 유족의 신고’를 하여,

공히 희생자로 결정되고 유족으로 인정되어

유족증을 발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보상에서만큼은 유족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정의롭지 않은 처사입니다.

제주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갈망하는

저, 문대림은 4·3 보상금이 희생자 외에도

그 피해자 가족인 ‘4·3 유족’에게도

반드시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뿐만 아니라 유족에게도 보상했습니다.

사법부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이른바 '8/4/8/4 배상 지침'에 따라 배상했습니다.

‘8/4/8/4 배상 지침’의 내용은 희생자 본인 8000만 원,

배우자 4000만 원, 자식 800만 원, 형제 4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 7일,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4·3 당시

생존수형자 박순석 할머니 등 38명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수형인 당사자에게 1억 원, 배우자에게 5천만 원,

자녀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한국전쟁 피해자,

제주4·3 국가배상소송에서는 유족들에게도 보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4·3 특별법>은

대상자를 희생자로만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실정입니다.

저 문대림은 잘못된 이 문제를 바로잡아, 유족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4.3 복지의료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4.3 의료비는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비로는 4.3 중앙위원회에서

후유장애인으로 인정된 경우에 지급되는 개호비와

<4.3평화재단>에서 1954년 이전 출생한 유족에게

지급되는 의료비 일부가 있습니다.

지방비로는 생존희생자 의료비 및 장제비,

며느리 의료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업무는 <4.3평화재단>이 맡고 있습니다.

저는 국비와 지방비 지원을 일원화하고,

4·3 유족이 담당하는 <4.3복지의료재단>을 설립하여

운영을 전담토록 하겠습니다.

이 재단은 4·3 유족이 주도하여 운영하고 관리하는

공익재단 형태가 마땅해 보입니다.

향후 <4·3복지의료재단> 설립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4·3 유족과

충분한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문대림은 4·3 유족들께서 주체가 되는

<4·3복지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넷째, 4·3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 권한’이 명시된 4·3특별법으로 개정하겠습니다.

<4·3 특별법> 제정 이후, 제주 4.3이 이룬 성과는 대단합니다.

4·3 보상이 이뤄지고 있고,

군법회의나 일반재판 희생자들에게

직권재심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명예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생자들이 어디서, 언제, 누구에 의해

죽임을 당했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습니다.

국가는 희생 사실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4·3 당시 군·경이 저지른 피해에 관한 조사는

‘권한 없는 조사’이기에 진실을 밝히기 어렵습니다.

법률적 조사 권한이 분명하게 명시될 수 있도록

4·3 특별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밝혀지지 않은 4·3 희생자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어떻게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되리라 믿습니다.

다섯째, 제주 4.3의 세계화와 기록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제주 4.3의 세계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4.3 기록물이 2025년 상반기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평화·인권 관련 세계적 석학들이 참여하는

국제학술대회 등을 통해 4.3을 전 세계에 알리고

공감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제가 JDC 이사장 시절, <4.3평화재단>에 예산을 지원해서

장편영화 시나리오 공모전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선된 시나리오 <내 이름은>이 최근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 문화예술이 4.3의 상처를 치유하고,

전 세계에 4.3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편영화뿐 아니라 다양한 4.3 관련 문화예술작품들이

환한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입법은 물론

행·재정적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시 갑 지역 유권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제주 4.3 문제 해결에 있어,

“이 정도면 다 해결됐지 않았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풀어야 할 숙제가 아직 많습니다.

“지금, 여기”를 사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명적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저 문대림은 제주 4·3에 대해 눈물을 끝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단 한 사람의 억울함도 없으며,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와 공동체가 끝까지 책임지고 포용할 수 있게,

제주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년 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 선거구 경선후보

문  대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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