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제주시,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2.1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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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 보행기, 안전 손잡이 등 어르신 안전사고 방지용품 지원
문명숙 노인복지과장
문명숙 노인복지과장

제주시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사고 방지를 위한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을 연중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 요양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또는 B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다.

지원 기준은 지원 품목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는 25만 원 이내 1대(5년마다 1대), ▶안전 손잡이는 설치비 등 40만 원 이내(최초1회), ▶미끄럼 방지용품은 설치비 등 25만 원 이내(최초1회)이다.

또한 지원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 95%, 일반노인은 90% 비율로 차등 지원되며, 신청은 연중 주소지 읍·면·동에서 하면 된다.

※ 지원절차: ① 복지용구 지원신청(읍면동) ② 대상자 확정 ③ 복지용구 구입 및 지급 청구(수령증․납품확인서 첨부) ④ 지급

한편 2023년도에는 성인용 보행기 17건, 안전 손잡이 3건, 미끄럼 방지용품 3건을 24명의 어르신에게 지원한 바 있다.

문명숙 노인복지과장은 “일상생활 속에서 어르신들의 보행 불편 해소와 가정 내 낙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복지용구 지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2021. 4. 14시행)※「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폐지

사업 개요

사업비 : 10,000천원(자체재원)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B 판정을 받은 자)

지원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100%

-차상위계층 : 95% , 일반노인 : 90%

지원품목 :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방식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기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복지용구사업소)의 청구에 의거 지급

지원 품목

1. 성인용보행기

지원금액 : 성인용보행기 1대(25만원 이내 지원)

지원횟수 : 5년마다 1대(5년 이내 고장 등으로 인한 수리비용 본인 부담)

2. 안전손잡이

지원금액 : 40만원 이내 지원(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지원횟수 : 최초1회

3.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양말)

지원금액 : 25만원 이내 지원(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지원횟수 : 최초1회

※ 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범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동일한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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