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사고 방지를 위한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을 연중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 요양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또는 B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다.
지원 기준은 지원 품목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는 25만 원 이내 1대(5년마다 1대), ▶안전 손잡이는 설치비 등 40만 원 이내(최초1회), ▶미끄럼 방지용품은 설치비 등 25만 원 이내(최초1회)이다.
또한 지원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 95%, 일반노인은 90% 비율로 차등 지원되며, 신청은 연중 주소지 읍·면·동에서 하면 된다.
※ 지원절차: ① 복지용구 지원신청(읍면동) ② 대상자 확정 ③ 복지용구 구입 및 지급 청구(수령증․납품확인서 첨부) ④ 지급
한편 2023년도에는 성인용 보행기 17건, 안전 손잡이 3건, 미끄럼 방지용품 3건을 24명의 어르신에게 지원한 바 있다.
문명숙 노인복지과장은 “일상생활 속에서 어르신들의 보행 불편 해소와 가정 내 낙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복지용구 지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2021. 4. 14시행)※「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폐지
사업 개요
사업비 : 10,000천원(자체재원)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B 판정을 받은 자)
지원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100%
-차상위계층 : 95% , 일반노인 : 90%
지원품목 :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방식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기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복지용구사업소)의 청구에 의거 지급
지원 품목
1. 성인용보행기
지원금액 : 성인용보행기 1대(25만원 이내 지원)
지원횟수 : 5년마다 1대(5년 이내 고장 등으로 인한 수리비용 본인 부담)
2. 안전손잡이
지원금액 : 40만원 이내 지원(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지원횟수 : 최초1회
3.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양말)
지원금액 : 25만원 이내 지원(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지원횟수 : 최초1회
※ 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범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동일한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