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예비후보, “농어민수당 법적 근거 마련” 약속
문대림 예비후보, “농어민수당 법적 근거 마련” 약속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2.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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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만으로 이뤄지고 있는 농어민수당, 법적 근거 마련 통해 국비 지원
농어민수당 증액으로 1차 산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문대림 예비후보
문대림 예비후보

13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 선거구 예비후보는 “제주 1차 산업이 창출하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농어촌 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농어민수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현재 제주를 포함한 전국 9개 광역 지자체에서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수당 지급이 각 지자체의 조례에 근거하다 보니 금액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지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우리 제주의 경우는 자격요건을 갖춘 농·어업인에 대해 연 40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연 60만 원, 충청남도는 연 80만 원까지 지급하는 등 동일한 농·어업인임에도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대림 예비후보
문대림 예비후보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수당 금액 상향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주의 경우, 지방 재원 한계로 증액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하며, “농·어업인에 대한 지역 간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취약한 지방 재원을 고려해 현재 도비만으로 지원하는 농어민수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국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추진이유를 밝혔다.

이어“농어민수당 이외에도 우리 제주 농어업인들이 육지부와 비교하여 차별받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말하며, “공익직불금만 해도 육지부 논에 비해 제주의 밭에 대한 지원 단가가 낮게 책정되어 차별받고 있다. 형평성 관점에서 우리 제주 농어업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살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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