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가족관계등록은 간편하게 온라인, 모바일 신고로...
[기고]가족관계등록은 간편하게 온라인, 모바일 신고로...
  • 뉴스N제주
  • 승인 2024.02.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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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가족관계등록팀장
양우식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가족관계등록팀장

가족은 혈연·인연·입양으로 연결된 일정 범위의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을 가리키는 가족학 용어로 친족 집단을 말한다.

가족의 크기, 세대별 유형, 가족 형태, 가족 유형 등을 포함하는 가족의 형태는 사회구조적 요인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오늘날의 가족은 외적으로는 소가족화의 경향이 뚜렷하며, 내적으로는 권위·지배·복종 등의 가치에서 자유로운 인간의 대등한 결합·인격적 유대라는 가치를 우선에 두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현행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에는 가족(가족원)의 범위를 기본적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혈족(부모와 자녀)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자기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를 가족원으로 한다. 그러나 이는 법률상 가족(원)의 범위를 제시한 것으로 현실 가족의 상황과는 다를 수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손쉽게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여 신고방법 안내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등록기준지인 시청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처리하며 출생, 개명, 등록부 정정, 등록기준지 변경, 국적취득자의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등 6종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다.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로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등본/ 영문증명서 등 증명서를 본인 인증절차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한 서류 발급 역시 가능하다.

그러나 제3자의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부 등본 발급은 불가하다. 또한 모바일로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여 「정부24」앱에서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증명서를 발급할 때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면 전자발급 및 기관전송이 가능하다.

시민들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가족관계등록신고 및 증명서 발급을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 없이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이용하여 간편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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