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예비후보, ‘여성경제인을 위한 일·생활균형과 돌봄지원’ 약속
문대림 예비후보, ‘여성경제인을 위한 일·생활균형과 돌봄지원’ 약속
  • 뉴스N제주
  • 승인 2024.02.05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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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통해 지원 추진”
“여성경제인을 출산급여 지급대상으로 포함하고,‘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대한 우선권과 비용 지원”공약
문대림 국회의원 (제주시 갑) 예비후보
문대림 국회의원 (제주시 갑) 예비후보

3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예비후보는 제주 여성경제인이 일·생활 균형과 돌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경제인을 위한 일·생활 균형과 돌봄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1999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현재까지 여성 창업 및 기업활동 등을 지원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현재의 저출산, 결혼율 저하,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포기 등 많은 사회문제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출산 및 육아 등과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여성경제인들이 부딪치고 있는 어려움과 현안 문제를 적절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관련 법률개정 및 제도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법률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산하 여성경제연구소 자료(2021년 기준)에 따르면, 여성기업의 수는 313만 6,543개로 국내 전체기업 중 40.7%이고, 제주지역 여성기업의 수는 3만 9,550개로 제주도 전체기업 중 41.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제주의 여성기업은 종사자 수가 1~4명인 경우가 91.0%이고 연간 매출액 5,000만 원 미만이 52.2%로, 규모나 매출에서 남성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최근 「제주지역 여성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연구에 따르면, 제주 여성경제인의 51.3%가 ‘가사 및 육아 병행’에서 불리하다고 응답하고 있어 관련 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제주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과 기여도가 높은 지역이지만, 여성경제인에 대한 법률적·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다”며 “제주지역 여성경제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여성경제인에 대한 법적·제도적·정책적 지원 강화가 필수적”이라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임신·출산 및 육아 관련 대부분의 지원정책 등이 ‘근로자’로 전제하고 있어 ‘경제인’은 지원 등 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는 법률안 개정을 진행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여성경제인을 위한 일·생활 균형 및 돌봄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해 여성경제인 ‘전체’로 출산 급여 지급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며 “여성경제인이 ‘아이돌보미 서비스’ 신청 시 우선권 제공과 비용에 대한 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 본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사회 구조적 문제와 지원 제도의 근본적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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