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오영훈 지사는 대 도민 사과와 공직에 있는 선거법 위반 측근들에게 책임 물어야
[전문]오영훈 지사는 대 도민 사과와 공직에 있는 선거법 위반 측근들에게 책임 물어야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1.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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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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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영훈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벌금 90만원의 유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5월 16일에 오영훈 캠프에서 개최한 상장기업 협약식은 위법한 행위로 판단했다. 당선 무효형이 벌금 100만원 이상인데, 90만원 형량은 결코 가볍지 않다.

우리는 우선 1심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

하지만 검찰과 오영훈 지사측이 항소를 통해 상급심에서 법리 논쟁이 벌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이다. 아직 오영훈 도정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된 것이 아니다. 도지사 개인의 문제로 인한 도민의 피해는 지속된다.

결국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도정의 정상화는 아직 멀었다고 보여진다.

이에 오영훈 지사는 그간의 행정 공백과 도정에 끼친 막대한 피해에 대해서 대 도민 사과를 해야 한다. 앞으로도 계속 법원을 드나들어야 한다면, 그 답답한 현실을 언론을 통해서 계속 봐야 할 도민들의 심정은 어떻겠는가?

이 시점에서 최근 벌어졌던 불미스러운 일과 재임 기간 있었던 여러 인사 문제와 행정 미숙들에 대해서 한번은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사과 표명을 해야 한다.

그것이 이 중요한 시기에 도정공백을 야기한 도지사로서 도민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것이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받은 정원태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등 2명의 측근들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정치적 책임을 물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

‘상장기업협약식’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2명의 죄는 가볍지 않다.

2년 가까운 시간동안 이 사달을 일으킨 측근들이고, 도정 파탄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사람들이다.

도지사 한 명의 시간 낭비도 아까운데, 도정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2명의 비 선출직 공직자들의 시간 낭비, 세금 낭비까지 도민들이 감당해야 하겠는가?

끝으로 오영훈 지사는 지금부터는 재판보다는 도정에 더욱 신경을 써달라.

사법리스크 기간 동안 말만 번지르하게 쏟아내고, 뭐 하나 현실화 된 것이 없는 도정의 여러 현안과 비전을 착근시키는데 오영훈 지사의 모든 역량을 바쳐주길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언한다.

2024. 1. 23.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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