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4·3 특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오영훈 환영메시지 발표
[이슈]「4·3 특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오영훈 환영메시지 발표
  • 김진숙 기자
  • 승인 2024.01.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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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입양신고 특례 담은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4.3평화공원 위령제단 위패
4.3평화공원 위령제단 위패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3월 송재호 의원안 발의, 6월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및 8월 재입법예고를 거쳐 11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병합심사를 거쳐 마련된 대안으로, 주요 내용은 혼인신고 및 입양신고 특례 신설이다.

우선, 제주4·3사건 피해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혼인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배우자는 4·3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희생자의 양자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도 4·3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을 위한 4·3위원회의 결정 범위, 신청절차 및 요건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했다.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기간을 2년 더 연장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편의를 위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다만, 사후양자 입양신고의 경우 민법 개정으로 1991년 1월 1일 폐지된 제도인 점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요건과 절차 등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조사, 실무협의 및 의견제출 등 그간 4·3특별법 제도개선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향후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도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4·3특별법 개정으로 4·3사건으로 인해 뒤틀린 희생자와 유가족의 실질적인 가족관계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며 “후속 조치인 대통령령 개정에도 열린 자세로 협의를 진행하며 희생자와 유가족의 숙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4·3 특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환영 메시지

2024. 1. 9.

4·3으로 비틀어진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주도정은 온 도민과 함께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희생자와 사실혼 배우자 간 혼인신고’와 ‘희생자와 양자 간 입양신고’에 관한 특례가 담겨 있습니다.

부부이면서 혼인신고조차 못하고 억울하게 헤어진 희생자와 유가족, 입양신고를 마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유가족을 봉양한 양자 등 진실된 가족관계를 되찾을 길이 열린 것입니다.

개정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대통령령 개정까지 이루어지면,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회복을 통해 더 많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정당한 배·보상이 이뤄지게 됩니다.

개정안을 발의 해주신 송재호 국회의원님과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행정안전부 관계자분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주도정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역사인 4·3의 온전한 치유와 정의로운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1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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