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용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개정안 대표발의!
하성용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개정안 대표발의!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12.02 0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 지원해,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마을 조성 내용 담아
하성용의원
하성용의원

마을 단위 여성리더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마을 조성을 활성화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하성용 의원(서귀포시 안덕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0일, 마을 단위 여성리더의 육성과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제주 사회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서는 마을단위부터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와 적극적인 활동이 절실하며, 여성리더의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서 시작됐다.

2020년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제주의 여성 이장은 2.9%(172명 중 5명), 여성 어촌계장은 21.5%(102명 중 22명)이다. 또한 2019년 기준, 통장 568명 중 여성 통장 비율은 38.7%로, 마을단위의 행정 의사결정구조의 성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해응, 강경숙, 윤금이(2020),「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2001~2005) 수립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이에 △도지사에게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마을 단위 생활자치 실현을 위하여 ‘마을 여성리더 활동 지원’을 책무로 부여하고, △‘마을 여성리더 역량 강화 및 마을 간 성평등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신설하여 마을 간 여성리더의 교류를 활성화 하는 등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와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성용 의원은 “도민의 절반이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이나, 지역 경제활동의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여성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해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마을단위 여성리더 육성을 통해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마을 조성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