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12.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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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갑 2억 2천 4백여만 원, 제주시을 2억 1천 4백여만 원, 서귀포시 2억 1천 9백여만 원
도의회의원보궐선거(아라동을) 4천 9백여만 원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 21곳을 확정·공고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내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이라 함.)을 확정하고 공고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내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이라 함.)을 확정하고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지난 제21대 선거에 비하여 제주시갑 3천 6백여만 원, 제주시을 3천 3백여만 원, 서귀포시 3천 9백여만 원 증가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하여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하여 최종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한다.

※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13.9%, 도의회의원보궐선거 5.1%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두어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도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선거비용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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