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해녀 원정물질 허용 「수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위성곤 의원, 해녀 원정물질 허용 「수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진숙 기자
  • 승인 2023.11.1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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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부터 이어져 온 원정물질, 6개월 이상 주소지 등록 규정으로 불법 내몰려
위성곤, “해녀어업 보존‧육성‧계승위해 원정물질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필요”
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6일, 해녀 원정물질을 허용하는 「수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원정물질은 수산자원의 계절적 분포를 고려하여 근거지를 옮기면서 조업을 하는 방식으로 제주해녀는 일제 강점기부터 다른 지역으로 원정물질을 다니고 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수산업법은 해녀어업인이 다른 지역으로 원정 물질을 할 경우 조업 장소를 관할하는 지역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도록 하여 ‘원정물질’이 제도적으로 막힌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거주 주소지에서 어업신고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외의 지역에서 물질을 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최근 세계식량농업기구는 제주 해녀어업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여성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전통적인 생계형 어업으로, 가계의 생계 수단 역할을 한다는 것에 주목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했다”면서 “해녀어업의 보존‧육성‧계승을 위해 원정물질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의원은 해녀 어업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였으며, 국정감사 및 예산심사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에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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