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2023년 내에 4ㆍ3 현안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송재호 의원, “2023년 내에 4ㆍ3 현안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11.1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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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화) 국회 의원회관 송재호 의원실에서 송재호 의원-제주 4ㆍ3 유족회 면담 가져
지방비 부담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예산의 정상화, 가족관계 특례 규정한 ‘4ㆍ3 특별법’ 개정안 처리 등 현안 논의
송재호 의원, “가급적 2023년 내에 두 가지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생존희생자와 유족의 권익 신장을 위해 최선 다할 것 ”
송재호 의원
송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송재호 국회의원은 14일(화) 국회 의원회관 송재호 의원실에서 제주 4ㆍ3 희생자 유족회장단과 제주 4ㆍ3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면담 자리를 가졌다.

이날 면담에는 김창범 제주 4ㆍ3 희생자 유족회 회장을 비롯해 백태보 내무부회장, 양상우 사업부회장, 강능옥 부녀회장, 고일수 조직위원장 등 제주 4ㆍ3 희생자 유족회 회장단과 제주특별자치도청 4ㆍ3 지원과가 참석했다.

면담 자리에서는 제주 4ㆍ3에 관련된 현안들이 논의되었다. 먼저, 송재호 의원은 정부가 제주 4ㆍ3 생존희생자와 유족의 회복과 치유를 담당할‘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제주분원’설립 예산 절반을 제주자치도에 부담토록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국비 100%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통해 해당 내용을 가지고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또한, 제주 4ㆍ3 추념식과 국가문화제 기념사업 예산으로 증액 요청한 32억 원과 제주 4ㆍ3 유족의 최대 숙원 사업임인 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예산으로 증액 요청한 34억 6천만 원이 모두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점을 설명했다.

예산 현안과 함께 현재 국회에 상정된 「제주 4ㆍ3 특별법」개정안에 관해서도 논의를 나누었다.

오는 11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에서 사실혼 배우자와 입양자의 유족 인정을 위한 「제주 4ㆍ3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여기에는 지난 3월 송재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정부가 오는 17일 국회로 제출할 예정인 정부 제출안이 병합심의 될 계획이다. 송재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큰 이변이 없으면 연내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서 송재호 의원은 “2021년 유족이 수용한 배ㆍ보상안 관련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2022년에는 광주와 제주에서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동시 개소가 목표였다면, 올해는 트라우마 센터 예산 정상화와 가족관계 특례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목표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가급적 제주 4ㆍ3 관련 현안들이 모두 연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도청과 유족회와 함께 노력해 생존희생자와 유족의 권익 신장을 이뤄내겠다”라면서, “제주도민 모두가 합심하여 많이 도와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이날 면담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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