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제주도민 항공료 지원 근거 마련한다
김한규 의원, 제주도민 항공료 지원 근거 마련한다
  • 김진숙 기자
  • 승인 2023.11.1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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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섬지역 주민의 항공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담은 항공사업법 개정안 발의
김한규 의원 "제주도민에게는 항공기가 대중교통이나 다름없어..정부의 지원 방안 마련해야"
김한규 국회의원
김한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정무위)이 제주도 본도를 포함해 섬지역 주민들이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항공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료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로 하고, 지원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모두 가능해진다.
 
김한규 의원은 "제주도민들에게 항공기는 대중교통이나 다름없다"며 "정부가 섬지역 주민들이 항공기를 이용할 때 항공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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