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마지막까지 정의당이 앞장설 것이다!
[전문]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마지막까지 정의당이 앞장설 것이다!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11.10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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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 성명

어제(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 김옥임)은 벅찬 마음으로 이번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노란봉투법은 이미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과 함께 정의당이 21대 국회에 제출한 핵심법안이다. 지금도 무권리 상태에 있는 수많은 하청, 파견, 용역,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비로소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길이 열렸다.

두산중공업 배달호, 한진중공업 김주익, 최강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이처럼 많은 노동자들이 살인적인 손배가압류에 항거하며 목숨을 잃은 지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렇게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이 시작된 것도 십수 년이 넘었고, 국회에서 공청회까지 거치며 사회적 합의를 수렴한 지도 1년이 넘었다. UN 등 국제 사회의 권고가 잇따랐으며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요구 역시 이어졌다. 또한, 직회부한 입법 절차는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있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평화 교섭법이다. 손배소 폭탄 앞에 파괴되었던 노동자의 삶을 지키고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하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법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여전히 ‘거부권’을 만지작거리며 민생 법안의 제정을 막기 위한 시도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일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정부·여당이 거부할 권리는 없다. 만약 대통령이 기어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 즉시 국민들이 대통령을 거부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정의당은 그동안 노란봉투법 통과를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함께한 정당인만큼, 노란봉투법의 공포가 이뤄질 때까지 정의당이 계속 앞장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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